'셀프 손해사정' 7월부터 금지
불리한기준, 계약외업무, 수수료 미지급·지연 금지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사 손해사정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손해사정 공정성 제고를 위한 위탁 모범규준 개선' 자료를 공개하며,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모범규준은 2020년 1월부터 시행됐으나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선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온 바 있다.
개편된 제도는 올 상반기 중 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 및 보험사 내규 반영 절차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평가할 때 지켜야 하는 원칙을 마련해 보험금을 부당한 사유로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을 유도하는 등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손해사정업 위탁 평가시 보험금 삭감·부지급 실적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기준 반영과 손해사정업자 간 비합리적인 차별 또는 임의 평가가 금지된다. 위탁 평가지표 배점 및 정성·정량 평가 비중 등 세부기준을 공정·타당한 근거 없이 임의로 차등 적용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업무 위탁 후 입찰, 계약, 업무수행 등의 위탁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가 정의됐다. 운영예정가격을 크게 낮춘 입찰가 요구 등 입찰과정에서 특정 회사에 유리한 위탁평가가 금지된다.
아울러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 부당 계약이 해지되는 위탁계약서 미이행과 손해사정 위탁 시 미리 손해사정결과를 정하거나 보험금 삭감 유도, 위탁업무 외 업무 수행 강요, 정당한 사유 없이 수수료 미지급·지연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평가지표도 합리화된다. 서비스만족도·보험사기 예방·인프라·보안관리 등의 업무능력이 제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객관적·구체적인 표준 평가지표(6개 분야, 23개 지표)가 마련된다. 보험사가 위탁 손해사정업자를 선정·평가하는 공통기준을 마련해 손해사정의 업무위탁의 공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보험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 시 절차의 공정성도 제고한다. 보험회사가 자회사에 손해사정업무를 50% 이상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 선정·평가기준 등을 이사회 보고 및 공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감원은 "제도적 개선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지원하는 한편, 보험·손해사정업계 TF를 통해 업계 자율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검토·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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