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무자인 A회사가 회생을 신청해 회생절차가 개시됐고, 회생계획에서 채권자 B회사의 채권 중 30%만 현금 변제되는 것으로 정해지자, 채권자 B회사는 연대보증인인 C씨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했다. 채권의 90%를 변제한 C씨가 자신이 변제한 90%의 한도 내에서 채권자 B회사를 대신해 A회사의 회생절차 내에서 대신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게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주채무자 A회사의 회생 절차가 진행돼 실제로 채권자인 B회사가 주채무자 A회사로부터 30%만 현금 변제를 받는 것으로 권리가 변동되더라도, 연대보증인 C씨에 대해서는 주채무의 100% 전액에 대해 변제를 요구할 수 있고 연대보증인 C씨 역시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일반 민법에서는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변제받은 채권자의 채권 및 그 부수 권리가 연대보증인에게 이전되도록 해 연대보증인이 자신이 변제한 채무를 주채무자에게 용이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민법 480조, 481조).
그렇다면 연대보증인 C씨가 회생 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변제율 30%를 훨씬 상회하는 90%의 채무를 B회사에 변제한 경우, B회사를 대신해 A의 회생절차에서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대법원은 "채권의 100%(이자 포함)를 변제한 자만이 회생절차 내에서 기존 채권자를 대신해 채권자가 가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08423 판결 참조).
즉, 연대보증인 C씨가 자신이 연대보증한 주채무자 A회사의 채무 전액(이자 포함)을 변제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생계획에 따라 A회사가 B회사에 변제해야 하는 채무(주채무의 30%) 그 이상을 훨씬 상회해 변제했다고 하더라도 회생절차 내에서 B회사가 가지는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 마찬가지로 C씨가 90%의 채무를 변제했더라도 B회사는 여전히 A회사의 회생절차 내에서 회생절차 개시 당시 인정된 채권 전액에 대해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법원의 태도는 채무자회생법 126조에서 나타내고 있는 '현존액주의'에서 기인한다. 현존액주의란 '채권자는 회생절차가 개시될 때를 기준으로 해 그 때에 주장할 수 있는 채권액을 갖고 회생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는 연대보증인인 C씨가 B회사에 대해 채권의 대부분을 변제함으로써 B회사가 채권에 대한 충분한 만족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실제로는 연대보증인으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회생절차에 참여해 변제 받게 되는 채권액은 본래 채권 전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경우가 대다수다. 이에 따라 최대한 채권자의 책임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처럼 채무자회생법은 채권자에 대한 권리 보호와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 도모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일반 민법, 상법과는 다른 특유의 원칙과 법리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상 권리 구조에 익숙지 않은 일반 당사자의 경우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거나 대처에 미흡한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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