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CEO 간담회 후 질의응답
금감원 "삼성생명-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심사 신속 진행할 것 방침"
"K-ICS 제도 개선 통해 보험사 자본 건전성 강화 논의"
[메트로신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승인 신청과 관련한 질문에 "실질적 의미의 지배구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이 원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센터에서 열린 보험사 CEO 간담회 후 기자들과 질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승인 심사에 대해서는 "자사주 소각 과정에서 늘어난 지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지급여력비율과 자산운용 비율 등 재무 요건 검토 후 신속히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은 지배구조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회계적으로도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소각하면 삼성생명의 보유 지분이 15.9%까지 증가하고 2028년에는 17%에 이를 전망이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자회사가 아닌 기업의 지분을 15%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지난 13일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했으며, 금융감독원이 심사에 착수한 바 있다.
또한 이 원장은 금융감독원장은 지급여력비율(K-ICS) 제도의 개선을 통해 보험사들의 후순위채 발행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보험사들이 K-ICS 비율을 맞추기 위해 후순위채를 발행하면서 자본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며 "올해는 자본의 질을 높이면서도 합리적인 자금조달 방안을 금융위 및 보험업계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K-ICS 제도 개선이 규제 강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후순위채 발행을 줄이고 자본의 질을 높이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보험사들이 지급여력비율 규제를 준수하면서도 불필요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제도 정비를 지원하겠다"며 "보험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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