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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경쟁사의 부정경쟁행위에 맞서 침해금지 등 청구로 적극대처해야

법무법인 바른 박상오 변호사.

경기침체 등으로 전반적인 시장상황이 악화되면서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법적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경쟁업체 등에 의한 부정경쟁행위가 이뤄졌을 때 손해배상 등을 통해 손해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후적인 손해배상청구만으로는 정당한 권리자의 상품표지 등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위와 같은 경우를 대비해 정당한 권리자에게 부정경쟁행위자(이하 '침해자')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침해자의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인해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람은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 또한 권리자는 법원에 위 침해금지 등 청구와 함께 ① 부정경쟁행위 등에 따른 침해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② 부정경쟁행위 등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③ 부정경쟁행위 등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④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광고선전물 중 일부 표현 등의 삭제, 광고의 중지, 수출입 금지 조치, 거래처에 대한 통지, 필요한 내용의 광고, 상호 등기의 말소 등) 역시 청구할 수 있다(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2항).

 

여기서 영업상의 이익은 재산적인 이익(현금, 자산 등) 외에 신용, 명예, 그 밖에 경영상의 이익 등을 폭넓게 포함하는 개념이다. 권리자는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인해 자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침해금지청구) 침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침해예방청구)에 놓여 있어야 한다. 침해자의 침해행위가 완전히 종료됐거나 침해될 우려조차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위 침해금지 또는 침해예방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실무적으로 침해자에 대해 위와 같은 침해금지 등 청구를 할 때에는 개별 사안에 맞춰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사전에(소송 등의 제기 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우선, 침해자에 의해 부정경쟁행위가 언제부터,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침해의 태양 등에 따라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침해금지(예방 포함), 필요한 조치 등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위 확인 과정에서는 추후 증거 제출을 위해서도 확인된 자료나 정보 등의 수집ㆍ정리 역시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또한 권리자로서는 침해자의 부정경쟁행위가 영업 등에 미치는 영향 역시 판단해 봐야 한다. 단기간의 침해행위만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앞서 살펴본 침해금지 등 청구 외에 별도의 가처분 신청 등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개별 사안에 따라서는 사후적으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으므로, 각 회사의 상황에 따른 경영판단이 필요할 수 있다. ③ 모든 소송 제기에 있어서 마찬가지이지만 침해금지 등 청구의 경우에도 침해자에게 자력이 있는지, 어떤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의 확인은 필요하다. 침해금지 등 청구와 함께 또는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게 될 것인데, 이러한 손해의 보전을 위해서 침해자의 재산 등에 미리 가압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위 내용들과 더불어 부정경쟁행위 등이 발생했을 때에는 조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준비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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