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보이스피싱’을 검색하면 보이스피싱 참교육, 레전드, 역관광 등 이른바 ‘사이다 썰’이 주류를 이룬다. 내용은 어리숙한 보이스피싱범이 경찰이나 검사에게 전화를 걸거나 역으로 설교를 하는 등의 상대를 곤란하게 하는 내용인데, 실제로 일반인이 이렇게 대처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될 수 있다. 언제 당할지 모르는 보이스피싱은 올바른 대처 방법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좋다.
보이스피싱 ‘참교육’의 위험성
보이스피싱범의 실수를 지적하는 훈계식 대처는 보이스피싱범의 수법을 더 발전 시켜 추가적인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최악의 대처방법이다. 또 보이스피싱범에게 비속어와 모욕적인 언사를 쏟아내는 대처는 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보이스피싱범이 앙심을 품고 시키지도 않은 배달음식을 몇 십 인분씩 시키거나 쓰레기가 든 택배를 무차별적으로 보내는 등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문자나 전화를 받은 경우, 제일 좋은 방법은 해당 문자를 신고하거나, 바로 연락을 끊고 차단하는 것이다. 신고하면 보이스피싱 수사에도 도움이 되고, 본인도 안전하게 보이스피싱범을 방해하게 되는 것이니 일거양득이라고 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대처요령 5계명’
첫 번째, 주거래 금융기관 콜센터 대표 번호를 미리 저장해둘 것. 두 번째, 금전 피해 시 지체 없이 경찰청(112)에 신고할 것. 세 번째, 이미 송금한 경우 은행 대표번호로 지급정지부터 신속하게 신청할 것. 네 번째, 개인정보 도용 시 금감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 접속할 것. 다섯 번째, 악성 앱 설치 시 휴대폰 서비스센터에 즉각 도움을 요청할 것.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방법
만약 이미 보이스피싱범에게 돈을 송금했다면 지체 없이 지급정지 신청부터 해야 한다. 송금은행과 입금은행 대표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경찰서를 방문해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발급받는다.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은 3일 안에 지급정지를 신청한 은행에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그 후부터 피해금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지급정지 된 계좌의 명의자 소명 등을 거쳐 계좌에 남아있는 피해금을 환급받는 것이므로 무엇보다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 통계적으로 보이스피싱으로 입은 피해자의 50%가 이런 과정을 통해 피해 금액을 환급받았다.
메신저 피싱으로 개인정보를 도용당했다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피해를 막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정보포털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그다음으로는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를 활용하여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 눈에 확인하여 피해 사실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다.
또 본인 모르게 휴대폰이 개통되지 않도록 한국정보통신 진흥협회의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가입 사실 현황 조회 서비스’ 및 ‘가입 제한 서비스’를 활용하는 게 좋다. 출처가 불분명한 악성 앱을 이미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 앱으로 검사 후 삭제하고 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을 초기화하는 것이 좋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악성 앱이 설치된 후 거는 전화를 사기범이 가로챌 수 있으므로, 주변에 있는 지인의 전화를 빌려 휴대폰 서비스 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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