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례 개정 후폭풍…회계업계·세무업계 정면 충돌
한공회 “검증보고서도 회계감사 절차 포함…법적 조치 검토”
[메트로신문]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KICPA)는 20일 성명을 통해 "세무사회가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와 관련해 거짓·왜곡된 주장을 펼치며 회계업계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한공회는 "즉각 사과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지난 11일 "회계법인이 조례와 위탁협약에서 정한 회계감사를 수행하지 않고 용역비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수탁기관의 예산 낭비를 막지 못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공회는 "이는 민간위탁 회계감사 제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근거 없는 비방"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한공회에 따르면, 민간위탁 회계감사는 사업비 집행내역(결산서)을 감사하는 것으로 '정산보고서'와 '결산서'는 같은 의미를 갖는다. 회계법인이 제출한 '검증보고서' 역시 회계감사 절차에 따른 결과물이며, 감사의견을 명확히 포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공회 관계자는 "서울시 조례 시행규칙에서도 민간위탁 회계감사는 '사업비 정산 감사'로 명확히 정의돼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공회는 "보조금법에서도 보조사업 정산 검증은 회계감사·증명에 해당한다"며 "세무사회가 이를 부정하는 것은 법령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무사회는 회계사 측이 "민간위탁사업 결산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보면, 수탁기관이 제시한 결산서를 수정하지도 않고, 검증결과 적발한 사항이 없는 등 수탁기관이 작성한 예산과 집행, 잔액과 이월액 및 반납액 등을 이기한 것에 불과하다"며 "회계감사 수행에 관한 감사조서도 비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한공회는 "이는 회계감사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부족 또는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증보고서에 기재된 수치는 단순히 수탁기관이 제시한 결산서를 이기(移記)한 수치가 아닌 공인회계사가 전문가적 의구심을 바탕으로 수행한 회계감사 절차를 통해 철저히 검증된 수치에 해당되는 것"이라며 "민간위탁 회계감사에 있어서도 감사조서를 작성하며, 이는 모든 회계감사 수행과정에서 필수적인 사항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끝으로 한공회는 "세무사회가 전문자격사단체로서 최소한의 윤리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순한 의도로 허위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서울시의회의 권위와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