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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01일 (화)
산업>산업일반

승기잡은 고려아연, '이사 수 상한' 가결…영풍·MBK 측 '의결권 제한 위해 탈법행위 반복' 주장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고려아연 제51기 주주총회가 개최됐다/양성운 기자.

[메트로신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영풍·MBK 파트너스 연합을 상대로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제51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회가 상정한 1-2-1호 안건(배당 및 임의적립금 1조6689억원)이 가결됐다. 또 2-1호 안건인 이사 인원 상한(19인) 등 최 회장 측에 유리한 안건이 주로 통과됐다. 반면 영풍 측이 제안한 자사주 전량 소각 등을 담은 1-2-2호 안건은 부결됐다.

 

다만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영풍·MBK 파트너스 연합이 법정 싸움을 예고하면서 경영권 분쟁은 장기전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고려아연은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해 자회사 썬메탈홀딩스(SMH) 보유 영풍 지분을 다시 10% 이상으로 늘렸다. 전날 영풍이 주식 배당을 통해 SMH의 영풍 지분율을 10% 아래로 떨어뜨려 상호주 관계를 끊었다고 주장하자 재반격에 나선것이다.

 

고려아연의 호주 자회사인 SMH는 이날 장외매수를 통해 영풍의 보통주 1350주를 케이젯정밀(옛 영풍정밀)로부터 취득해 지분율이 10.03%로 변동됐다고 공시했다. 1주당 44만4000원에 취득해 총 취득금액은 약 6억원이다.

 

최 회장 측은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게 해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으나 법원에서 이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자, SMC의 모회사인 SMH에 SMC가 보유한 영풍 지분을 현물 배당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상호주 관계를 형성했다.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이에 반발해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전날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이날 고려아연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은 제한됐다.

 

그러나 영풍은 전날 주총에서 증자를 통해 주주들에게 1주당 0.04주를 배당해 SMH의 영풍 지분이 10% 미만으로 떨어져 상호주 관계가 끊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려아연 측은 이날 장외매수를 통해 최 회장 등이 케이젯정밀을 통해 보유한 영풍 주식을 SMC에 넘기는 방식으로 다시 SMC의 지분율을 10.03%로 끌어올렸다. 결국 이날 고려아연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은 또다시 제한됐다.

 

이에 영풍·MBK 파트너스 연합은 입장문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순환출자 조사가 진행 중인 최 회장이 세 번째 순환출자를 감행하며 탈법행위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회장은 의장권을 무기로 일방적으로 상호주 적용으로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다며 선언하고 임시주주총회에 이어 정기주주총회도 파행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다"며 "국가기간산업의 최고경영자(CEO)라는 인물이 수사당국 및 조사당국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이며 대한민국의 법질서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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