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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10대가 대출을 받는다고?"…청소년 대상 SNS소액대출 급증

26일 인스타그램에서 '학생대출'을 검색한 결과 학생 대상 10만원 내외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게시물이 홍보되고 있었다/인스타그램 캡쳐



"100만원 정도 대출받고 싶은데 청소년 대출 가능한 곳 있을까요?. 당장 갚아야 할 돈인데 부모님께 말씀 드리기 힘들어서요. 빌려주실 분이나 대출 가능한 곳 없을까요?."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확인해 정식대부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곳 다 알아봤다. 불법대출업체에서 사기 당하지 말고 여기서 해. 연체 많은데 그래도 200만원 빌렸다. 클릭하고 상담 신청해. 웬만하면 다 돼."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대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의 주 서식장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청소년들이 쉽게 소액을 융통할 곳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고금리로 소액을 빌려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융지식이 없는 청소년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다 폭행과 협박은 물론 개인정보가 SNS에 유포되는 2차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SNS대출

26일 SNS플랫폼인 페이스북을 통해 '대출'을 검색한 결과 공개 그룹 페이지가 모두 80개 이상 검색됐다. 인스타그램의 '소액대출' 게시글은 83만7400개에 달했다. 일부 게시글에는 대놓고 '소액만 필요한 학생 대상 대출', '고객은 최대 10만까지만 가능' 등의 내용이 적혀있었다. 적발 시 바로 형법상 사기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 청소년 불법대출이 SNS상에 버젓이 홍보되고 있는 셈이다.

26일 인스타그램에서 소액대출을 검색한 결과 카카오톡으로 실시간 상담을 한다는 게시물이 홍보되고 있었다/인스타그램 캡쳐



지난 4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 인터넷상 불법 금융광고 적발현황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한 불법광고는 1만1900건으로 전년(1328건) 대비 9배 가량 증가했다. 특히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미등록 대부와 작업대출 적발건수는 각각 4562건, 3094건으로 2017년에 비해 10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게시물을 솎아내는 '불법 금융행위 자동 적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미등록 대부업을 포함한 불법 대포통장 매매 같은 광고 등을 차단하겠다는 것.

26일 구글웹사이트에서 '청소년 대출'을 검색한 결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검색됐다/구글웹사이트 캡쳐



그러나 이들의 대출방법은 하루가 멀게 진화하고 있어 감독이 제대로 이뤄질 지 미지수다. 최근 이들은 페이스북 그룹에 공개 게시물을 올리고 페이스북 메신저로 협상하거나, 밴드나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을 올리고 일대일 오픈채팅방을 통해 거래한다. 금융당국이 인공지능을 통해 아무리 차단하더라도 공개적 게시물만 걸러낼 수 있을 뿐 실질적인 불법대출거래를 막을 수 없다는 분석이다.

◆ SNS대출 개인정보 노출 우려

문제는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는 SNS대출 대부분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고금리라는 것. 청소년의 경우 금융관련 지식이 부족한 데다 급전을 구할 곳도 마땅치 않아 법정 최고금리인 24%를 넘더라도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불법금융광고 유형별 적발 현황/금융감독원



통상 10만원을 일주일 간 빌렸을 경우 현행법상 최고 460원(연 24%이하)의 이자만 내면 된다. 하지만 SNS대출의 경우 10만원을 1주일간 빌리면 3만원의 이자(수고비 등)가 붙는다. 단순 연이율로 따지면 1500%가 넘는 초고금리 거래다. 더구나 하루라도 늦으면 연체이자(지각비)로 5000원 등이 추가로 붙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들 중 다수는 이자제한법에 적용되지 않는 10만원 내외의 소액대출만 진행한다. 대부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개인 간 거래를 규정한 '이자제한법'은 최고 이자를 연 25%로 규정하고 있지만 대차 원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는 이자 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자를 높게 받아도 법망을 피해갈수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대출시 신원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학교, 집주소, 부모님 연락처 등을 요구해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유출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불법추심에 악용될 경우 전화 문자 등에 이어 학교 폭력과 협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최근에는 SNS 페이스북을 통해 빚을 갚지 않은 채무자 사진과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2차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돈을 쉽게 빌리고 고액의 이자를 내는 습관이 당연시 되면 청소년을 더 큰 채무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며 "교과서에서 다루는 합리적 소비 용돈관리에서 벗어나 합리적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교육이 진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불법대출의 경우 민법상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친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취소할 수 있다"며 "먼저 경찰서나 학교전담경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대부금융협회 이재선 사무국장은 "이자제한법에 적용되지 않는 개인 간 거래라도 반복적으로 대출행위를 하면 미등록 대부업체에 해당돼 대부업법을 위반 한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부업법 제19조 1항 1호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어 그는 "소액대출이더라도 정식대부업체 등록업체인지, 법정최고금리 연 24%를 지키는지 직접 확인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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