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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12일 (토)
기획코너 > 보험사기 실제상황
[보험사기 실제상황] "직원복지로 종신보험…" 종업원 보험금 편취하는 사장

#. 생활용품 제작회사 사장 A씨는 회사가 기울기 시작하면서 회사 채무가 8억원까지 쌓이고 살고 있는 집의 월세까지 체납됐다. 그러자 A씨는 회사 여종업원 B씨에게 지원 복지차원에서 의료실비 및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퇴직금이 나오는 보험에 가입해 준다고 유인했다. 결국 B씨는 피보험자, A씨는 보험수익자로 설정해 B씨가 사망할 경우 실질적인 보험 수익자인 A씨에게 총 26억원이 지급되는 사망 보험에 가입하게 됐다. 보험 가입 후 사장 A씨는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소재 사무실에서 아무도 없는 시간을 이용해 종업원 B씨에게 사무실 내 물품 창고 선반에 제품 이름을 붙이는 작업을 하자며 유인했다. B씨가 작업에 몰두한 것을 확인한 A씨는 몰래 보관해 놓은 해머로 B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머리골절 및 뇌출혈로 사망하게 하고 보험금 26억원을 청구했다. 이 처럼 회사가 '복지 차원'이라며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보험 가입시켜 주는 경우엔 보험수익자가 누군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수익자는 사망 등 보험사고 발생 시 법적으로 보험금을 받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보험수익자는 종업원 또는 종업원의 상속인으로 설정돼야 법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 수익자를 회사 대표로 하거나 법인명으로 할 경우엔 보험사기로 의심해봐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 사기범 A씨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외면하고, 피해자의 생명을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2017-01-22 13:33:30 채신화 기자
[보험사기 실제상황]보험사기도 '구인광고' 낸다?

#. A씨는 지난해 교통사고로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가 별 다른 조사 없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를 악용할 계획을 세운 A씨는 벼룩시장 등 생활광고지에 "월 300만원 이상 보장해 준다"라는 내용의 구인 광고를 냈다. 돈이 필요했던 B씨는 광고를 보고 A씨에게 연락했고, 둘을 함께 작당해 11개 보험회사에 입원·치료관련 보험을 집중적으로 가입했다. 3개월 뒤 A씨는 자신의 승용차로 전북 완주군에 소재한 A다리를 지나던 중 난간을 들이받는 고의 사고를 냈다. A씨는 탑승하지 않은 B씨도 이 차량에 탑승해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작했고, 결국 11개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11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이들의 보험 사기 행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A씨와 B씨는 입원 중에도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허위 신고해 11개 보험사로부터 약 500만원을 뜯어내는 등 사고사실 등을 꾸며 총 1억6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이 처럼 보험금을 노리고 함께 사기 행각을 벌일 공모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벼룩시장 등 생활정보지에 '월 300만원 이상 고정지급' 또는 '하루 1시간 정도 단순한 일로 최소 100만원 이상 고액 일당지급' 등의 문구가 적힌 광고는 보험 사기 가담자를 모집하는 광고일 수 있으니 일단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직 광고를 보고 연락할 경우 사기범은 "쉽게 돈을 벌게 해 주겠다"며 급하게 돈이 필요한 서민을 사기 행각에 끌어들이곤 합니다. 보험사기는 사기를 주도한 자, 가담한 자 모두 처벌을 받습니다. 만약 해당 광고를 보고 연락한 뒤 보험사기에 가담해달라는 제안을 한다면 거절하고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위 사례에서 사기범들은 상습사기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채신화 기자 /도움말: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김동하 팀장

2016-12-18 16:06:12 채신화 기자
[보험사기 실제상황] 보험사기 1순위 표적은 '음주운전자'

최근 보험사기가 다양화·지능화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과 메트로신문은 실제 발생했던 보험사기 피해사례와 대응방법을 주제로 연재를 시작한다. #. 지난 2011년 3월 서울시 금천구 유흥가. 요식업자 A씨, 식자재 유통업자 B씨, 보험설계사 C씨 등은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에 오르는 운전자들을 물색해 고의로 자동차사고를 내기로 모의했다. 이들 세 명은 골목길에서 피해자 D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스펙트라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접근하기 시작했다. 피해자를 뒤따라가 근접해 운전을 하던 사기범들은 피해자가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를 피하지 않고 일부러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사고 후 이들은 피해자에게 "음주운전 한 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 "병원에 입원하겠으니 보험접수를 해달라" 등으로 250만원을 편취했다. 이후에도 사기범들은 동일한 수법으로 총 56회에 걸쳐 2억200만원의 현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음주 운전자를 표적으로 고의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갈취하는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사고 시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가 되기도 하지만 보험사기범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사기범들은 음주운전을 무기로 삼아 피해자를 협박하곤 하는데,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알릴까봐 두려워 보험사를 거치지 않고 현금으로 서둘러 합의를 하는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 사기범들의 요구에 따르지 말고 경찰과 보험사 등에 연락해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이에 앞서 음주 등 회식 참가 시엔 되도록 차를 몰고 나가지 않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위 사례에서 사기범들은 상습사기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2016-11-30 14:49:26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