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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10일 (목)
금융>보험

[보험사기 실제상황] 보험사기 1순위 표적은 '음주운전자'

최근 보험사기가 다양화·지능화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과 메트로신문은 실제 발생했던 보험사기 피해사례와 대응방법을 주제로 연재를 시작한다.

#. 지난 2011년 3월 서울시 금천구 유흥가. 요식업자 A씨, 식자재 유통업자 B씨, 보험설계사 C씨 등은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에 오르는 운전자들을 물색해 고의로 자동차사고를 내기로 모의했다. 이들 세 명은 골목길에서 피해자 D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스펙트라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접근하기 시작했다.

피해자를 뒤따라가 근접해 운전을 하던 사기범들은 피해자가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를 피하지 않고 일부러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사고 후 이들은 피해자에게 "음주운전 한 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 "병원에 입원하겠으니 보험접수를 해달라" 등으로 250만원을 편취했다. 이후에도 사기범들은 동일한 수법으로 총 56회에 걸쳐 2억200만원의 현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음주 운전자를 표적으로 고의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갈취하는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사고 시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가 되기도 하지만 보험사기범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사기범들은 음주운전을 무기로 삼아 피해자를 협박하곤 하는데,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알릴까봐 두려워 보험사를 거치지 않고 현금으로 서둘러 합의를 하는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 사기범들의 요구에 따르지 말고 경찰과 보험사 등에 연락해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이에 앞서 음주 등 회식 참가 시엔 되도록 차를 몰고 나가지 않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위 사례에서 사기범들은 상습사기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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