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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10일 (목)
금융>보험

[보험사기 실제상황]보험사기도 '구인광고' 낸다?

#. A씨는 지난해 교통사고로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가 별 다른 조사 없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를 악용할 계획을 세운 A씨는 벼룩시장 등 생활광고지에 "월 300만원 이상 보장해 준다"라는 내용의 구인 광고를 냈다. 돈이 필요했던 B씨는 광고를 보고 A씨에게 연락했고, 둘을 함께 작당해 11개 보험회사에 입원·치료관련 보험을 집중적으로 가입했다. 3개월 뒤 A씨는 자신의 승용차로 전북 완주군에 소재한 A다리를 지나던 중 난간을 들이받는 고의 사고를 냈다. A씨는 탑승하지 않은 B씨도 이 차량에 탑승해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작했고, 결국 11개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11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이들의 보험 사기 행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A씨와 B씨는 입원 중에도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허위 신고해 11개 보험사로부터 약 500만원을 뜯어내는 등 사고사실 등을 꾸며 총 1억6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이 처럼 보험금을 노리고 함께 사기 행각을 벌일 공모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벼룩시장 등 생활정보지에 '월 300만원 이상 고정지급' 또는 '하루 1시간 정도 단순한 일로 최소 100만원 이상 고액 일당지급' 등의 문구가 적힌 광고는 보험 사기 가담자를 모집하는 광고일 수 있으니 일단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직 광고를 보고 연락할 경우 사기범은 "쉽게 돈을 벌게 해 주겠다"며 급하게 돈이 필요한 서민을 사기 행각에 끌어들이곤 합니다. 보험사기는 사기를 주도한 자, 가담한 자 모두 처벌을 받습니다. 만약 해당 광고를 보고 연락한 뒤 보험사기에 가담해달라는 제안을 한다면 거절하고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위 사례에서 사기범들은 상습사기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채신화 기자 /도움말: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김동하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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