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연합 간 경영권 분쟁이 이번주 분수령을 맞는다. 정기 주주총회 표대결의 핵심 쟁점 사안인 '의결권 행사허용 가처분' 신청 결과가 이번주 결정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오는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정기 주총을 개최한다. 이번 주총에는 ▲이사 수 19명 상한 설정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등 7개 안건이 상정된다.
주총의 핵심은 이사회 구성이다. 지난 임시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통과됐다가 법원의 무효 판결로 재논의된다. 안건이 재통과될 경우 이사 수는 19명 이하로 제한된다. 부결 시 12명 또는 17명으로 정한다. MBK연합은 과반수 장악을 위해 17명으로 정하는게 승기를 잡는데 유리하다.
이사 수가 확정되면 양측이 추천한 이사 후보에 대한 찬반 표결을 진행한다. 12명 또는 17명 선임 기준으로 고려아연은 8명(권재열 후보 사퇴로 7명), MBK·영풍은 17명의 후보를 추천했다.
현재 이사회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인사가 11명, 영풍·MBK 측 인사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주총 결과에 따라 현재의 이사회 구도가 깨질 수 있다.
현재 고려아연의 지분율은 영풍·MBK 연합이 40.9%,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34.35%를 지분을 갖고 있어 영풍 측에 유리하다. 다만 소수 주주에게 유리한 집중투표제가 적용될 경우 결과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MBK 연합은 지난 18일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이 MBK 연합이 제기한 신청을 받아들이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
고려아연은 상호주 관련 규정을 이용해 영풍 측의 의결권을 제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호주 자회사이자 주식회사인 선메탈홀딩스(SMH)가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지분 10.3%를 현물 배당받아 고려아연과 영풍 사이에 상호주 관계가 형성됐다며 이번 주총에서도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같은 고려아연 조치에 반발한 MBK 연합은 서울중앙지법에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는 가처분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지난 21일 첫 심문 기일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이르면 이번주 초에 의결권 행사 여부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만약 이번 가처분이 기각되면 최윤범 회장 측의 경영권 방어 성공에 힘이 실린다. 반대로 법원이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한다면 지분율이 앞선 영풍 측이 주총을 계기로 경영권 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도 있다.
다만 최근 홈플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MBK에 대한 여론이 최악의 상황이라는 점은 변수로 작용한다. 최근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 사태로 대주주인 MBK의 먹튀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국민연금 등 주요 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국민연금은 MBK의 적대적 M&A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고려아연 주총에서 현 경영진의 편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홈플러스 사태로 인한 피해가 납품업체, 금융권, 투자자 등 전방위로 확산하는 가운데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를 시장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여기에 MBK를 향한 정치권의 시선도 곱지 않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는 홈플러스 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준비하며 김병주 MBK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김 회장은 이날부터 중국 상하이와 홍콩 출장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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