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채권추심과 관련해서 소비자는 어떤 부분에 유의해야 하나요?
A. 첫 번째로는 금전거래가 전혀 없는 회사로부터 빚 독촉을 받은 경우,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위임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추심업을 허가 받은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을 할 수 있으므로, '채권추심수임사실 통지' 등을 받은 경우 적극적으로 해당 채무를 확인하고 응대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금융사기가 의심된다면 채권추심회사의 제도권금융회사 여부 및 대표 연락처 등을 금융감독원 파인(금융소비자 정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의 부실대출채권이 매각되는 경우 대출채권을 양수받은자는 채권추심을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유의사항은 대출 등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휴대폰 사용료 등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무도 채권추심 위임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에는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 채권이 포함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은행, 저축은행 등 대출금, 신용카드회사의 카드매출대금,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요금 등이 있습니다. 또한 채권추심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신용정보는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채권추심회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장기간 채권추심이 없던 대출의 변제요구에 대해서는 상환 전에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 미상환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상환의무가 없으나 일부 변제하면 소멸시효가 부활됩니다. 따라서 채무감면을 조건으로 일부 변제를 유도하는 경우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이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경우는 '채무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등 구제제도를 적극 이용해 주십시오. 경제상황이 어려워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니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상담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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