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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희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개인파산신청자라면 시범도입 ‘선면책결정제도’ 검토해 볼만

박규희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일반적으로 개인이 파산신청서를 제출할 때 면책신청서도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면책에 대한 허가 여부는 파산절차가 종결되거나 폐지될 때 결정됩니다. 당연히 파산 자체가 결정돼야 채무에 대한 면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채무를 감면시켜주는 면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고 있는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켰는지, 낭비 또는 도박 등으로 파산에 이르렀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2023. 12. 4.)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파산절차가 종결되기에 앞서 면책결정을 먼저 하는 선면책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파산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면책결정을 해 준다는 건데, 이는 채무자의 잘못이 아닌 사유로 파산절차 종결이 지연돼 채무자가 면책 등을 제때 받지 못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파산 과정에서 파산관재인이 채권자들의 채권을 변제하고자 채무자의 부동산, 동산 등을 금전으로 바꾸기 위해 신청한 경매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는 채무자의 잘못이 아닌데도 경매절차의 지연으로 파산절차가 끝나지 않고, 당연히 면책절차도 계속해서 지연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생법원은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선면책 결정 당시 재량면책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파산 및 면책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인 경우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파산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경우 ▲향후 파산절차의 진행에 있어 '채무자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한해 선면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때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절차 지연 유형에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임의경매, 형식적 경매에서 유찰 등으로 인한 절차 지연 ▲채무자의 채권 회수 절차의 지연 ▲채무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공매절차의 지연 등이 해당됐습니다.

 

이런 선면책 제도는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 면책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이 지난 장기미제 사건으로 한정됩니다. 선면책제도는 '지연'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추후 실례가 쌓이면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잘못이 아닌 사유로 면책결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채무자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선면책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시도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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