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치 양극화.' 최근 대한민국 사회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다. 이 갈등이 극에 달한 결과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대한민국은 헌정사 두 번째로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됐다. 오는 6월3일 치러질 것이 유력한 이번 대선에서는 12·3 내란 사태의 후폭풍을 수습하는 방안 뿐 아니라, '제7공화국'으로 가기 위한 개헌 논의가 필수적이다.
대한민국의 정치 양극화는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시작됐다는 게 중론이다. 양극화가 심화된 것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이었다. 양측의 '한(恨)'은 '해원(解寃·원통함을 푸는)정치' 양상을 띠게 됐고, 대한민국은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0.7%포인트라는 근소한 차이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다. 그만큼 양 진영이 극단적으로 갈라져 자기들끼리 똘똘 뭉쳤다는 의미다.
정치 양극화의 토양에서 탄생한 윤석열 정부는 야당이 다수당인 국회와 끝없이 갈등했다. 게다가 10·29 이태원 참사, 해병대원 사망사건, 김건희 여사 논란, 명태균 게이트, '바이든 날리면' 등 중요한 고비에서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짧은 기간 동안 국민의 마음 속에 '혐오'라는 감정이 풀릴 새 없이 오히려 쌓이기만 한 셈이다.
결국 집권 내내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슈마다 거야와 맞닥뜨린 윤 전 대통령은 계엄선포란 '물리적 해결책'을 선택했지만 국회와 시민의 방어로 실패하기에 이른다. 헌법재판소마저 위법·위헌적이라고 판결할 정도로, 12·3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헌정사의 충격적인 사건으로 남게 됐다.
이제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고, 미래를 향한 건설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다가올 조기 대선이 그런 계기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는 과정에서 87년 헌법은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위헌임에도 버티는 대통령 권한대행들, 그리고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수사받고 있음에도 자리를 지키는 국무위원들. 또 헌재의 선고가 기대보다 늦어지자 '재판관 8인(혹은 9인)에게 나라의 운명을 판단해달라고 하는 것이 맞느냐'는 회의론까지 대두됐다.
그간 정치권에서 개헌을 화두로 던질 때, 여론은 전반적으로 무심했다. 개헌이 국민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느껴서다. 하지만 이번에는 현행 헌법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깨달았고, 이때문에 바꿀 것은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이다. 개헌을 향한 여론이 성숙된 것이다.
이에 조기 대선에서 7공화국에 대한 청사진이 화두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조기 대선 일정이 시작되기도 전인 6일 국회에서 특별담화를 통해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시킬 적기"라면서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제7공화국을 위한 개헌 논의에는 그간 수많은 거부권을 통해 입법부를 무력화시킨 대통령의 권력을 어떻게 견제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민의를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는지, 시대 상황에 맞는 기본권은 어떤 것인지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단순히 권력구조 논의에만 천착한다면 진영 간 싸움 끝에 개헌이 무산될 공산이 커서다. 그래야 87년 헌법의 문제점을 고치고, 비상계엄 선포로 상처 입은 대한민국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이 개헌론자들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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