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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최진식 중견련 회장 "中企와 대기업 가교…중견기업 이상형 구축 동참" 호소

전국 3077개 중견기업 대표들에게 서신 발송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사진)이 전국에 있는 3077개 중견기업 대표들에게 친필 서신을 통해 중견기업계 최대 숙원인 '중견기업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 소식을 전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연결하는 가교이자 역량 강화의 플랫폼으로서 중견기업만이 이뤄낼 수 있는 기업의 이상형을 구축하는 데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4일 중견련에 따르면 최진식 회장은 이번 서신에서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한 여야의 일치된 의견은 국민의 바람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가 존속을 위한 물적 토대를 굳건히 다지고 사회 전반에 조화와 협력의 흐름을 회복시키는 데 앞장서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견기업 특별법'이 10년 시한부의 꼬리표를 떼고 상시법으로 전환되면서 중견기업 육성·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로서 분명한 안정성은 물론 더 큰 희망의 경로를 확보하게 됐다"며 "전진의 속도를 높여 전면 개정을 통해 현장이 체험할 수 있는 수준으로 '특별법'의 내실을 강화하고 여타 모든 법령에 중견기업을 밀어 올려 위상에 합당한 법·제도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또 "특별법이 일몰된다는 것은 우리의 법체계에서 중견기업이라는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는 사태를 의미했다"면서 "특별법 존치를 통해 중견기업이 원하는 것은 크고 작은 물적 혜택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발전의 계기이자 새로운 성장의 기회, 국부 창출의 소명을 지속시킬 가능성의 공간"이라고 전했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한시 규정 삭제를 포함한 '중견기업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찬성 213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중견련 관계자는 "5480개 중견기업 중 중견련 회원사를 포함해 중견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으면서 주소를 제공한 3077개 중견기업 대표 모두에게 서신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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