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제87조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판결일 또는 취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지연가산금의 기산일에 관하여 제1호에서 "재결이 있은 후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 제2호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에는 그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 규정한다.
이러한 제87조의 취지는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의 지급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행정소송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토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전해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두54675 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두56510 판결).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 후 다시 이의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행정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최근 '제87조 제2호가 적용되고, 제1호가 동시에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57667 판결).
즉 '사업시행자는 이의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판결일 또는 취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연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본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21. 10. 29. 선고 2021누34406 판결).
위 사건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이의재결에 불복하여 보상금감액소송을 제기했다. 후에 각하 및 기각 되자, 정비구역 내 토지·건물 소유자였던 원고들이 조합에 대하여 제87조에 따른 지연가산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그 기산일을 제1호에 따른 '수용재결서 정본 송달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이다.
원심은 제87조가 기산일을 '재결이 있은 후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을 때에는 제1호가,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을 때에는 제2호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원심은 토지소유자 등이 지급받지 못한 보상금 전액 중 수용재결에 정한 금액 부분에 관하여 제1호를,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금액 부분에 관하여 제2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제87조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문언의 한계를 벗어난 해석이라는 점도 이유다.
또한 제87조는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 지연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시행자의 이의신청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의 지연가산금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자. 토지보상법은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 그로 인하여 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지연가산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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