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8일부터 안전관리 부실 현장 중심 감독
자율 점검표, 사업장 대표 서명 받아야
정부가 겨울철을 앞두고 전국 건설현장을 집중 감독한다. 정부는 이 시기에 난로 사용 등에 따른 질식과 화재, 폭발로 노동자 사망 사고가 급증하는 경향이 있어 산업재해 예방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동절기를 맞아 8일부터 안전관리가 부실한 현장을 중심으로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4일 대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갈탄난로를 사용하다 노동자 4명이 질식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지난 2019년 1월에도 경기 시흥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갈탄난로 사용 도중 노동자 2명이 질식해 사망했다.
고용부는 우선 대규모 건설현장의 경우 대형 재난이 우려되는 현장 중심으로 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중소규모 건설 현장은 가설 건축 구조물 안전조치가 미흡하거나 유해 위험 방지계획서를 지키지 않은 현장을 중심으로 감독한다. 2019년 기준 가설 건축 구조물 안전조치가 미흡해 숨진 노동자만 162명이었다.
고용부는 각 건설현장에 자율 점검표와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점검표에는 대표이사 서명을 받도록 해 대표가 직접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감독을 계기로 각 건설사의 대표이사는 직접 근로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없는지 챙겨봐야 한다"며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하청업체와의 협력, 근로자의 참여, 효과적인 평가체계 구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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