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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12일 (토)
기획코너 > 기로에 선 국민연금
[기로에 선 국민연금](下)老빈곤율 최고…"국민연금vs기초연금으로 노후소득 보장해야"

"국민연금 보험료 상승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제고해야 한다."(OECD) "기초연금 급여수준을 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더민주당) 한국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는 국내 노인빈곤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으로 이끌었다. 이에 따른 노후소득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그 방법론에 있어 각계가 입장을 달리해 정책적 합의가 절실한 상황이다. 7월 31일 OECD에 따르면 한국 사회의 노인빈곤율은 지난 2013년 기준 49.6%로, 비교 대상 34개국 중 가장 높았다. OECD는 "공적연금 제도의 부실로 한국 사회 노인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내 노인가구의 소득 항목 중 공적연금 비중은 OECD 회원국 평균이 58.6%인데 반해 16.3%에 불과했다. 반면 근로소득에 의존하는 비중은 63%에 이르렀다. 국내 연금 전문가는 "노인빈곤율이 한국 사회의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하면서 공적연금 제도 강화를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른다"며 "이 역할을 국민연금이 맡아야 할 지, 아니면 기초연금이 이끌어야 할 지에 대해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분분하다"고 말했다. ◆ 공적연금 강화…"국민연금이"vs"기초연금이" 지난달 4일 한국정책학회가 개최한 '갈림길에 선 저발전 복지국가, 한국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정책세미나에선 국민연금이냐 기초연금이냐를 주제로 공적연금 강화론이 펼쳐졌다. 이날 세미나에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은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노후소득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이 불안정한 국내 노동시장에 따라 '사각지대'가 광범위하다는데 주목했다. 오 위원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 일자리가 불안정한 계층은 국민연금 가입률이 크게 떨어진다"며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짧을수록 노후에 받는 돈도 적어 고용이 안정적인 상위 소득계층이 훨씬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의 낮은 보험료율이 지속되면 미래 세대에 큰 짐을 짊어지워야 한다는 한계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오 위원장은 기초연금 인상안을 제안했다. 대다수 노인들이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월 20만원으론 충분치 못하니 단계적으로 올리자는 것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도 기초연금 급여수준을 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자는 공약을 펼친 바 있다. 오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 비중이 3%인데, 이는 OECD 평균인 9%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앞으로 빠르게 진행될 고령화 속도를 감안해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반면 국민연금 강화론 쪽에선 이미 2150만명에 이르는 가입자가 속해 있는 국민연금을 노후소득보장 제도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연세대 양재진 행정학과 교수는 "기초연금의 경우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보험료로 걷어서 다시 급여로 돌려주는 국민연금을 강화하는 것이 사회적 수용도가 높을 것"이라며 "특히 중산층을 만족시킬 수 있는 노후소득 보장제도를 갖추려면 기초연금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국민연금의 '용돈연금'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을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과제로 꼽았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9%이다. 양 교수는 "보험료 인상은 국민적 저항이 있어 쉽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 방안으로 사용자가 퇴직금 재원으로 쓰려고 적립하는 퇴직금 일부를 전환해서 사용해야 한다"며 "과거 보험료율을 올린 전례도 없지 않은데, 과거 김영삼 정부에서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3%에서 6%로 올리면서 그 분담 비율을 사용자 2%, 노동자 2%, 퇴직금전환금 2%로 한 바 있다"고 전했다. ◆ 보험연구원 "공·사적 연금 연계 '공·사연계연금' 도입해야" 한편 보험연구원은 이날 오는 2060년 기금 소진이 예상됨에 따라 공적연금의 심각한 재정문제를 감안하여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을 현재보다 증가시키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급여수준만 증가시키면 지금보다 더 심각한 재정문제를 후세대에게 떠넘길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강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공·사적 연금을 연계한 새로운 형태의 공·사연계연금(가칭) 도입을 통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연구위원은 "공·사연계연금제도는 공적연금 가입을 전제로 하는 준공적 성격의 연금제도가 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적연금 미가입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존 사적연금과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제도도입 초기에는 중산층 이하 계층으로 가입대상을 한정하되 점진적으로 가입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며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단기적으로 중산층 이하 계층 중심으로 부여함으로써 이들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보험료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의 4%(최소 본인부담금은 연간 10만원)로 하되, 최소가입기간은 10년(국민연금과 동일)으로 한다는 것이다. 보조금은 가입자에 대해 기본 연간 10만원을, 자녀(18세 미만)에 대해선 1인당 연간 15만원을 지원한다. 더불어 강 연구위원은 종신연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공적연금과의 연계가 원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제도에 대한 감시와 감독은 정부에서, 관리와 운영은 금융시장에서 수행하는 시장친화형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연구위원은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과 유사하게 종신연금으로 지급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인증검사기관은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되 원리금 보장형 운용·중도인출 엄격규제·사업비 상한 설정·해지 시 보조금 전액 회수 등 기준 하에 시장원리에 따라 운용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6-07-31 14:24:59 이봉준 기자
[기로에 선 국민연금](中)사각지대 해소? 저소득층 외면한 연금법 개정안

지난 5월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오는 11월 말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번 개정안에는 경력단절녀 등 그간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이들에게 연금혜택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저소득층에 대해선 기금수지 적자가 커지고 '용돈' 국민연금이라는 이미지가 고착화될 수 있다며 관련 법을 마련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국내 한 연금 전문가는 "저소득층이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소액이라도 매달 보험료를 내고 연금을 탈 수 있도록 사회 복지망을 가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경력단절女 등 438만명에 연금혜택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1월 30일부터 경력단절 전업주부도 국민연금 추후납부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직장생활 중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가 결혼·출산·육아 등으로 직장을 관둬 가입대상에 제외된 전업주부 등 438만명이 경력단절기간 보험료를 추후납부할 수 있게 된다. 현 연금법은 보험료를 낼 능력이 안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유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납부예외기간 동안 미납한 보험료는 추후납부 형태로 다시 납부할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 입장에선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당장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다만 납부예외기간이 길어질 경우 은퇴 후 노령연금을 못 받거나 받더라도 소액에 불과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지만 이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전업주부의 경우 추후납부를 할 수 없게 되는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력단절 전업주부도 추가납부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 과거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납부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상태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미가입자라면 임의가입을 신청해 국민연금 가입자격부터 회복해야 추후납부를 할 수 있다. ◆ 개정안 시행으로 400조원 적자 발생 문제는 추후납부 대상인 438만명의 40%가 보험료를 낼 경우 향후 40여 년간 400조원의 기금수지 적자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60년으로 예상되어 온 기금소진 시기는 1년 앞당겨진다. 낸 보험료의 1.4~2.8배를 연금으로 타기 때문이다.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귀결된다. 연금 전문가는 "정부가 40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 기금수지 적자 발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중산층 전업주부 등을 가입자로 끌어들이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며 "반면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추후납부자에겐 임의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료 부과 월소득(기준소득월액)' 하한이 적용된다. 현재 임의가입자는 실제 소득이 없어도 월소득 99만원 가입자가 내는 8만9100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경제활동을 하는 직장·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하한 28만원(보험료 2만5200원)의 3.5배다. 배우자가 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에 가입한 홑벌이 가구라면 월소득이 200만원쯤 돼도 2명분 보험료를 내기가 쉽지 않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실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 임의가입자 26만여 명 가운데 별도 기준을 적용받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6773명을 뺀 25만3240명이 8만9100원 이상의 보험료를 냈다. 이 가운데 소득자료가 있는 배우자 15만4414명의 42%는 파악된 월소득이 400만원 이상인 중산층 이상 계층이었다. 같은 기간 직장·지역가입자 1655만여 명 중 기준소득월액 99만원 미만은 17% 수준이다. 이 비율을 추후납부 대상자 438만명에 적용하면 가입 문턱을 대폭 낮추지 않을 경우 74만여 명이 경력단절기간 보험료를 추후납부할 기회를 박탈 당한다. 복지부가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하한을 20~30만원가량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다만 이 정도로는 저소득층의 연금 사각지대를 줄이는 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연금 전문가는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 등에게 국민연금 임의가입에 이어 경력단절기간 추후납부까지 허용하는 게 달갑지는 않다"며 "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고 '중산층 특혜·저소득층 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직장·지역가입자와 동일한 기준소득월액 하한(28만원)을 적용하되 하한을 50~60만원 수준으로 점차 높여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16-07-28 16:53:41 이봉준 기자
[기로에 선 국민연금](上)연금으로 공공투자? "신중함 더해야"

한국 사회가 저성장·저출산의 덫에 빠지면서 연금 개혁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국민 2156만명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재정이 오는 2060년 바닥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면서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잇따른다.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연금 제도론 가까운 시일 내에 청년층이 납입한 돈을 노년층에게 연금으로 지급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우리보다 앞서 연금제도를 도입한 미국과 유럽에선 이 문제로 세대 간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고령화시대,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 논의와 정책적 합의가 시급하다. 지난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한국 사회 직장인들의 대표적인 노후대비책으로 꼽힌다. 정부는 "국민연금은 국가가 지급하는 것이므로 안정성이 뛰어나다"고 강조하며 국민들의 가입을 부추겨 왔다. 해를 거듭할수록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증가해 오는 2060년이면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9명이 연금을 받게 된다. 문제는 이에 따른 연기금 고갈로 가입자들의 월 보험료 인상을 야기한다는 점이다. 국민연금 수급나이도 처음 도입 당시에는 만 60세였지만 1969년 출생자부턴 만 65세로 늦춰졌다. 국민연금 개시 나이를 늦추지 않으면 국민연금이 더욱 빠르게 고갈될 것이라는 게 관리공단의 설명이다. 도입 초기 가입자와 현 가입자 간 형평성 논란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일부 가입자들은 "매달 급여에서 연금 명목으로 떼가더니 나중에 나이들어선 연금을 못 받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한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사회 전반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 가운데 정치권에서 최근 보험료율 인상보다 연기금을 활용한 공공투자 확대를 적극 주장하고 나섰다. 관련 법안 추진을 위한 채비까지 마쳤다. ◆더민주, 국민연금 공공투자 위한 법안 발의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국민연금 공공투자 특위 위원장은 이달 초 지난 20대 총선 당시 당이 경제민주화 공약 1호로 제시한 '국민연금 공공투자' 정책 추진을 위해 국민연금법과 국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위원장은 "국민연금 공공투자를 당론으로 지정하여 당 차원에서 법안 통과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더민주 국민연금 공공투자 특위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오는 2040년까지 약 2500조원이 적립된다. 국내총생산(GDP)의 53% 수준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경제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축적된 연기금이 채권과 주식 등 금융자산에 과투자되어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오는 2040년 2500조원에 이르는 연기금이 17년 안에 고갈된다는 점이다. 연기금이 보유한 주식과 부동산을 모두 팔아 현금화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 경우 금융과 부동산 시장의 폭락 등 실물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당은 이에 따라 연기금을 유동화에 따른 경제적 충격 최소화를 위해 새로운 투자처 발굴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위는 "저출산 문제로 국민연금 납입자보다 수급자가 더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연금의 공공투자는 경기변동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연기금의 유동성 문제를 완화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여 국민연금의 납입자를 늘려 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사연 "연기금 활용? 어불성설" 더민주당이 국민연금기금을 저출산 문제 해결에 활용하자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지난 19일 한 국책연구기관은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종욱 선임연구원이 발표한 '출산율 제고의 국민연금재정 안정화 기여수준평가'에 따르면 보고서는 출산율 제고 정책을 국민연금재정 안정화에 연계시키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국민연금재정 안정화는 보험료 인상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일침했다. 원 선임연구원은 국민연금 공공투자를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겠다는 더민주의 방법론에 의문을 제기했다. 원 선임연구원은 "국민연금기금을 채권투자방식으로 공공투자해 출산율이 증가할 경우 누적 추가보험료 수입이 발생하겠지만 기금 고갈을 1년도 연장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투자가 출산율 제고로 이어진다 해도 재정안정화를 해결할 수 없다"며 "오히려 투자된 국공채의 현금화가 어려워져 실질적인 고갈시점을 앞당기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선임연구원은 "저출산정책에 필요한 재원은 조세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는 출산율 제고와 함께 오는 2018년 제4차 재정 계산 이후 보험료 인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사회적 논의 절차나 과정을 생략하고 국민연금 투입 여부만을 가지고 먼저 갑론을박하는 것은 그나마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마저 뿌리째 흔들 수 있어 신중함이 요구된다"며 "국민연금 투자는 비록 그것이 공익적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목적의 실현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의 안정적 노후 소득 보장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이에 따라 공공투자도 국민연금 고유의 목적을 실현하는 방향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6-07-27 18:19:44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