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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10일 (목)
경제>경제정책

[기로에 선 국민연금](下)老빈곤율 최고…"국민연금vs기초연금으로 노후소득 보장해야"

"국민연금 보험료 상승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제고해야 한다."(OECD)

"기초연금 급여수준을 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더민주당)

한국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는 국내 노인빈곤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으로 이끌었다. 이에 따른 노후소득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그 방법론에 있어 각계가 입장을 달리해 정책적 합의가 절실한 상황이다.

7월 31일 OECD에 따르면 한국 사회의 노인빈곤율은 지난 2013년 기준 49.6%로, 비교 대상 34개국 중 가장 높았다. OECD는 "공적연금 제도의 부실로 한국 사회 노인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내 노인가구의 소득 항목 중 공적연금 비중은 OECD 회원국 평균이 58.6%인데 반해 16.3%에 불과했다. 반면 근로소득에 의존하는 비중은 63%에 이르렀다.

국내 연금 전문가는 "노인빈곤율이 한국 사회의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하면서 공적연금 제도 강화를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른다"며 "이 역할을 국민연금이 맡아야 할 지, 아니면 기초연금이 이끌어야 할 지에 대해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분분하다"고 말했다.

◆ 공적연금 강화…"국민연금이"vs"기초연금이"

지난달 4일 한국정책학회가 개최한 '갈림길에 선 저발전 복지국가, 한국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정책세미나에선 국민연금이냐 기초연금이냐를 주제로 공적연금 강화론이 펼쳐졌다.

이날 세미나에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은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노후소득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이 불안정한 국내 노동시장에 따라 '사각지대'가 광범위하다는데 주목했다.

오 위원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 일자리가 불안정한 계층은 국민연금 가입률이 크게 떨어진다"며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짧을수록 노후에 받는 돈도 적어 고용이 안정적인 상위 소득계층이 훨씬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의 낮은 보험료율이 지속되면 미래 세대에 큰 짐을 짊어지워야 한다는 한계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오 위원장은 기초연금 인상안을 제안했다. 대다수 노인들이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월 20만원으론 충분치 못하니 단계적으로 올리자는 것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도 기초연금 급여수준을 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자는 공약을 펼친 바 있다.

오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 비중이 3%인데, 이는 OECD 평균인 9%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앞으로 빠르게 진행될 고령화 속도를 감안해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반면 국민연금 강화론 쪽에선 이미 2150만명에 이르는 가입자가 속해 있는 국민연금을 노후소득보장 제도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연세대 양재진 행정학과 교수는 "기초연금의 경우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보험료로 걷어서 다시 급여로 돌려주는 국민연금을 강화하는 것이 사회적 수용도가 높을 것"이라며 "특히 중산층을 만족시킬 수 있는 노후소득 보장제도를 갖추려면 기초연금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국민연금의 '용돈연금'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을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과제로 꼽았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9%이다.

양 교수는 "보험료 인상은 국민적 저항이 있어 쉽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 방안으로 사용자가 퇴직금 재원으로 쓰려고 적립하는 퇴직금 일부를 전환해서 사용해야 한다"며 "과거 보험료율을 올린 전례도 없지 않은데, 과거 김영삼 정부에서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3%에서 6%로 올리면서 그 분담 비율을 사용자 2%, 노동자 2%, 퇴직금전환금 2%로 한 바 있다"고 전했다.

◆ 보험연구원 "공·사적 연금 연계 '공·사연계연금' 도입해야"

한편 보험연구원은 이날 오는 2060년 기금 소진이 예상됨에 따라 공적연금의 심각한 재정문제를 감안하여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을 현재보다 증가시키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급여수준만 증가시키면 지금보다 더 심각한 재정문제를 후세대에게 떠넘길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강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공·사적 연금을 연계한 새로운 형태의 공·사연계연금(가칭) 도입을 통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연구위원은 "공·사연계연금제도는 공적연금 가입을 전제로 하는 준공적 성격의 연금제도가 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적연금 미가입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존 사적연금과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제도도입 초기에는 중산층 이하 계층으로 가입대상을 한정하되 점진적으로 가입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며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단기적으로 중산층 이하 계층 중심으로 부여함으로써 이들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보험료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의 4%(최소 본인부담금은 연간 10만원)로 하되, 최소가입기간은 10년(국민연금과 동일)으로 한다는 것이다. 보조금은 가입자에 대해 기본 연간 10만원을, 자녀(18세 미만)에 대해선 1인당 연간 15만원을 지원한다.

더불어 강 연구위원은 종신연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공적연금과의 연계가 원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제도에 대한 감시와 감독은 정부에서, 관리와 운영은 금융시장에서 수행하는 시장친화형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연구위원은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과 유사하게 종신연금으로 지급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인증검사기관은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되 원리금 보장형 운용·중도인출 엄격규제·사업비 상한 설정·해지 시 보조금 전액 회수 등 기준 하에 시장원리에 따라 운용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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