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은 어디까지나 조력자일 뿐, 사람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근우 화우 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는 지난 20일 서울 중구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열린 '2024 뉴테크놀로지포럼'에서 AI와 인간의 정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AI를 활용의 장점이 분명하지만 동시에 부작용과 문제점도 적지 않다며 이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AI와 같이 살아가야 하는 시대: 활용과 노동시장의 문제'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그는 AI 기술이 확산되는 시대에 특히 주목해야 할 점으로 AI활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노동 시장의 문제를 꼽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기업들이 AI를 도입하며 긍정적인 사례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지만, 향후 국내에서 AI와 관련된 구체적인 입법이 이루어진다면 산업 지능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AI 도입으로 인해 기존의 안정적으로 직업군을 이루고 있던 직종들이 통째로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며 "특히 예술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생산형 AI가 예술 작품을 학습에 사용해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금지시켜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통과시킨 '콜센터 노동자 AI 대체 금지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콜센터법은 노동자의 핵심업무를 인공지능으로 대체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AI 활용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고학력자의 일자리도 AI가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생성형 AI가 비반복적이면서도 인지적인 분석 기능을 하는 영역까지 대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렀다"라며 "과거에는 대학원 졸업생이 고급인력인 만큼 대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지만, 이제는 대학원 졸업생의 기술과 학력을 지닌 사람들의 대체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AI가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생산성 향상이 경제 전반에 미친다고 하더라도 특정 인력을 대체하는 방식은 결과적으로 일부 근로자 집단에 부담을 집중시킬 수 있다"며 "직업 재설계와 교육 훈련 체계의 정비가 더욱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의 생산성 향상은 특정 기업에 직접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으나 이는 근로 환경의 변화와 교육, 근로자의 적응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된다"라며 "기업과 국가 모두가 정책적으로 근로자와 일자리 문제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만 AI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직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또한 그는 기업이 AI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한 내·외부 요인에 대해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기업 내부적으로는 AI 윤리 원칙과 정책,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잠재적인 문제를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적으로는 노동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AI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도록 규제 체계를 철저히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며 "금융,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등과 관련된 법률적 이슈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AI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