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오피니언>칼럼

[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아이디어(idea)' 훔치기는 부정경쟁행위

법무법인 바른 박상오 변호사

사람은 누구나 조금 더 편한 길을 꿈꾼다. 더 작은 비용과 노력으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면 이를 거부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시장에서는 타인의 비용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무언가를 그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유혹이 항상 존재한다. 그리고 누군가의 '아이디어(idea)' 역시 결코 예외는 아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조금 경험이나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아이디어'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아이디어ㆍ표현 이분법에 따라 아이디어 자체만으로는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를 악용해 일부 기업 등이 타인의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일이 적지 않게 발생한다. 대기업 등이 스타트업으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은 후 그 아이디어만을 활용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그 중 일부는 언론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에 2018년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아이디어 탈취'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새롭게 규정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해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해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 사용하게 하는 행위'가 바로 그것이다.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예외도 뒀다.

 

위 부정경쟁행위는 중소ㆍ벤처기업, 스타트업 기업, 개발자 등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를 거래상담, 입찰, 공모전 등을 통해 취득하고 이를 아무런 보상 없이 사업화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사례 등을 방지하고 중소ㆍ벤처기업 등의 아이디어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목적으로 신설됐다.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 조문의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것처럼 ①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알게 된 또는 제공받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② 그 제공된 목적에 위반해 ③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해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라야 하고, ④ 아이디어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위 요건들 중에서는 판례 등을 통해서 구체화 할 필요가 있는 부분도 적지 않은데, 아이디어 탈취 행위 자체가 비교적 최근 신설된 부정경쟁행위이다 보니 아직 관련 판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아이디어 탈취' 행위가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음은 분명한바, 아이디어를 떠올린 기업으로서도 또한 다른 기업의 아이디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도 위 조항의 내용을 충분히 고려해 필요한 경영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또한 아이디어의 사용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했다면 위와 같은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조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