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하고 있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거나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및 제4조 제1항 본문). 다만 특례법에서 정한 12대 중과실의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보험가입 여부와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조 제1항 단서).
교통사고처리법상 처벌특례가 배제되는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해 운전한 경우'가 있다(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2항 단서 1호, 이하 '단서1호'라고 한다). 운전자가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다가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인 백색 실선을 무시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사고가 발생해 상해를 입힌 경우 이러한 사안이 위 단서1호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이 있었다. 도로상에 안전표지로 표시한 노면표시 중 진로변경제한선 표시인 백색 실선이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2도1217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 실선은 단서 1호의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따라서 이를 침범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도 처벌특례는 적용되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으므로 처벌특례에 따라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기존에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 실선이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결(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도1196 판결)도 있었지만, 이 사건 판결로 견해를 변경한 것이다.
구체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단서1호는 '안전표지' 위반의 경우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를 위반하는 경우로 그 적용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백색 실선은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등 차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도로구간에 설치해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로 단지 진로변경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이 사건의 백색 실선과 같은 진로변경제한선은 해당 표지에 위반해 진로를 변경하는 것은 금지돼 있으나, 진로를 변경한 이후 해당 방향으로는 계속 진행이 가능하므로 그 위반행위를 '통행방법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있어도, 법 문언에서 말하는 '통행금지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도로교통법은 통행금지와 진로변경금지를 구분해 규율하면서 처벌 체계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통행금지와 진로변경금지에 관해 서로 다른 금지규범을 규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백색 실선 침범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처벌특례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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