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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대통령실

국민통합위, 디지털 성범죄 상담번호 '1366'으로 통합 제안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 상담·신고 번호를 여성긴급전화로 통합하는 정책을 제언했다. 사진은 사진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오른쪽에서 두번째) 등 참석자들이 지난 14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과학기술과의 동행 특위 성과보고회'에서 국민의례를 하는 모습. /국민통합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 상담·신고 번호를 여성긴급전화로 통합하는 정책을 제언했다.

 

국민통합위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따뜻한 사법서비스 확대'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안은 국민통합위 소속 정치·지역 분과위원회가 법조분야 전문가 간담회, 관계 부처 정책 협의,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대안을 마련했다.

 

통합위는 우선 매년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대표 상담·신고 통합번호를 도입하고, 온라인 상담 창구도 일원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여성가족부 및 4개 시도(서울, 부산, 인천, 경기)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상담·신고 번호를 여가부가 연중 24시간 운영하는 '여성 긴급전화 1366'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는 기관별로 따로 운영 중인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시스템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해외 사이트 피해 영상물 삭제를 위한 국제 공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도 제시했다.

 

범죄 피해자의 재판 기록 열람·등사도 허용하는 등 피해자의 정보접근권 강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는 수사·공판 과정에서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외당하는 범죄 피해자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만일 불허 시에는 사유와 근거를 적시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불복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형사사법 절차 진행 시 '가명'(익명)을 사용한 성폭력 피해자가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을 시스템 보완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성폭력, 아동·장애인 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등 일부 범죄 피해자에게만 지원되고 있는 국선변호사 제도를 중대 강력범죄 피해자 등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고, 12년째 동결된 전담 국선변호사의 보수를 현실화하자고도 제안했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이번 제안을 통해 범죄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두텁고 폭넓은 사법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여성의 불안·억울함 해소 등 여성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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