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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희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ARS 프로그램, 기업의 자율적 회생 전략

박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최근 티몬, 위메프 사태로 인하여 회생절차에서 진행되는 ARS프로그램에 대한 대중의 호기심이 커지고 있다. ARS 프로그램이란 '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의 약어로,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채무자회생법 체계 하에서는 회사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다고 해도 법원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내려주어야 회생절차와 관련된 효력이 대부분 발생한다.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신청과 함께 ARS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보류하고 채무자와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 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시간적 기회를 부여한다. 말그대로 '자율'이기 때문에 법원은 최대한 채무자와 채권자의 협의 내용을 존중한다.

 

ARS 프로그램 기간동안 법원은 일단 채무자회생법상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하기 때문에 채무자 회사는 가압류, 가처분 그 밖의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에서 벗어나 협의에만 집중할 수 있다. 또 주요 채권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채권자협의회가 구성되고 채무자 및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에 따라 법원이 전문가 중 절차주재자를 선임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협의과정을 적극적으로 주재하고, 법원과 채권자협의회에 자율 구조조정의 계획, 진행 과정 등을 수시로 보고하도록 할 수도 있다.

 

다만 어디까지나 ARS 프로그램은 회생절차 내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그 기한이 무한정 부여되지는 않는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서는 기본적으로 회생절차 개시여부 결정의 보류기간을 1개월로 하되 보류기간을 연장하더라도 3개월을 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무상 ARS프로그램이 성공한 사례들은 대부분 채권자 수가 소수이거나 주요 채권자(주로 금융기관) 사이에 이미 채무자 회사에 대한 자산 매각, 신규 자금 지원 등과 같은 기본적인 구조조정 요소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경우다. 일단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들어갈 정도로 자금 경색이 발생한 회사라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계획을 밝힌다고 해도 채권자들이 ARS 프로그램 절차에 이르러 이에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따라서 채무자 회사는 ARS 프로그램 신청에 앞서 주요 채권자들과 구조조정에 대한 계획이나 내용에 대해 사전에 공유함으로써 교감을 가지거나, 또는 회생절차에 들어갔을 때보다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율을 높이고 그 절차도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는 구조조정 계획안을 구성하여 채권자들을 효율적으로 설득시킬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이르러 ARS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외에도 P-PLAN 절차(Pre-packaged plan, 사전회생계획안 제출제도)나 인가 전 인수합병(M&A) 제도 등 회사의 상황에 따라 회생절차를 활용하면서도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가 재정적으로 곤궁해진 경우, 도산절차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을 멀리하고 미리 전문가와 다양한 전략을 상의하는 것이 회사의 경제적 회생을 최적으로 이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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