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되고, 채무자는 채권의 처분과 지급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을 소멸,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처분행위 또는 제3채무자의 변제로써, 처분 또는 변제 전에 먼저 압류한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56378 판결). 이는 채권 가압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담보신탁에서 위탁자의 수익채권이 가압류·압류된 이후에 2순위 우선수익권이 추가지정된 경우, 2순위 우선수익자는 선행 가압류·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므로, 이러한 행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위탁자가 우선수익자를 추가하는 행위는 '2순위 우선수익자의 채권에 상응하는 부분'만큼 위탁자의 수익채권을 감소 내지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담보신탁을 한 경우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에서 신탁보수 등을 지급하고 남은 돈에 대해 우선수익자는 수익채권을 가지고('우선수익권'), 위탁자는 우선수익자의 수익채권을 '차감한' 잔여대금 상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수익권'). 이러한 담보신탁에서 위탁자가 다른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그 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추가지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우선수익자는 우선수익권의 범위 내에서 수익채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위탁자가 가진 잔여대금 채권은 새로운 우선수익자의 수익채권 상당액만큼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위 법리를 명확히 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다261704 판결). 위탁자의 수익채권이 압류된 이후에 5억원의 2순위 우선수익권이 추가지정된 사안에서, "2순위 우선수익자는 위탁자의 수익채권으로 확정된 금원인 15억원에서 아무런 돈도 배당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위탁자가 5억원의 범위만큼 위탁자의 수익채권을 소멸,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는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위 사안에서는 2순위 우선수익권 지정 이후로 후행 압류·추심명령도 있었습니다. 2순위 우선수익자는 적어도 후행 압류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원만큼은 본인에게 배당돼야 한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압류의 처분금지효'는 상대적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후행 압류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15억원 중 5억원은 선행 압류채권자가 혼자 전액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고, 나머지 10억원은 선행 및 후행 압류채권자가 채권액에 따라 안분배당받을 권리가 있을 뿐이며, 2순위 우선수익자는 아무런 금원도 배당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분금지효의 상대적 효력에 따라 5억원에 관해선 후행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은 맞지만, 5억원에 대해 선행 압류의 효력은 미칩니다. 선행 압류채권자가 5억원 전액을 혼자서 배당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신탁계약상 권리는 그 내용 자체가 복잡하고, 신탁계약상 권리가 가압류·압류되거나 그 권리에 질권이 설정되는 등의 경우 법률관계가 더욱 복잡해집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된 경우 미리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