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진 개혁신당 부대변인이 29일 아파트 헬스장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 논란이 된 사건에 대해 "강압 수사로 범죄자로 몰리는 일이 없게끔 국회와 행안부, 인권위는 각별히 살펴달라"고 했다.
정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화장실에 갔다 왔을 뿐인데 강압 수사로 인해 성범죄자로 몰릴 뻔한 사연에 여론이 들끓었다"며 "신고자가 허위 신고를 자백하면서 피해자가 누명은 벗었으나 이 소식을 들은 젊은층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지 증언이 일관되기만 하면, 그것이 설령 부정확하고 악의적이더라도 범죄자의 나락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공포감"이라며 "일부 계층에서는 이러한 법체계의 맹점을 이용해 합의금을 뜯어내려는 또다른 범죄 노하우가 공유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정 부대변인은 "형사법이 계층과 신분을 막론하고 공정하게 집행된다는 신뢰가 무너졌기에 나오는 현상"이라며 "이런 종류의 무고죄를 적절하게 처벌할 필요성에 국회는 응답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편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재작년 경찰국 신설을 밀어붙이며 '경찰에 대한 민주적 관리와 적절한 지휘, 견제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 말대로라면, 특정 계층이나 신분이라는 이유로 이뤄질수도 있는 강압 수사가 없게끔 행안부 경찰국은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가인권위 역시 경찰의 실적주의로 인한 무리한 수사와 관련해 실태를 파악하고 경찰에 권고할수 있어야 한다"며 "마침 같은 지역에 35년전 강압 수사로 인해 한 20대 청년이 성범죄자로 몰려 20년간 옥살이한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각 기관의 의지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헬스장 화장실 강제추행 사건은 A씨가 지난 23일 오후 자신이 사는 아파트 헬스장 옆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를 신고한 50대 여성 B씨는 A씨가 자신이 용변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행위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남자화장실을 이용한 사실은 있지만 여자 화장실엔 들어간 적 없다'고 항변했으나, 경찰은 'CCTV'가 있다며 맞선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사건 신고자인 B씨가 자신이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경찰에 자백하면서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입건을 취소하고 B씨에 대해 무고 혐의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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