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늘한 저출생 성적표
갈길 먼 육아휴직제
두 달 동안 25건 쏟아진 육아휴직 관련 법
#여직원은 육아휴직을 그래도 종종 쓰는 편인데, 남직원은 육아휴직을 쓰면 눈치보인다. 육아휴직을 쓰고 돌아오면 다른 부서로 가 있거나, 다른 부서로 가는 게 어떤지 위에서 물어보더라. 부서장이 육아휴직을 사회악으로 보는 인간이면, 육아휴직자가 하위 고과를 받아 연봉이 깎일 수도 있고 승진 누락이 될 수도 있고 한지로 발령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여의도 소재 증권사 근무, 김모(30)씨)
#우리 회사는 이번에 연봉을 동결하는 대신 복지를 늘리기로 했다. 육아무급휴직 기간을 연장해 육아휴직 자체 기간을 늘리는 것으로 들었다. (대기업 계열사 근무 최모(30)씨)
#국회 보좌진은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거의 안 쓰는 편이다. 여성 보좌진은 모르겠는데, 남성 보좌관이나 비서관은 쓰는 사례를 듣지 못했다. 의원실마다 다른 것으로 아는데,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고 대타를 구해서 자리를 보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육아휴직 수당을 받지 못하는 데도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게 사실상 관례가 됐다. (국회 의원실 근무, 김모(31)씨)
#결혼을 해서 아이가 생겨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돼도, 일단 가계소득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할 것 같다. (중소기업 근무, 김모(27)씨)
'0.78(통계청 집계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 대한민국이 지구 상에서 곧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를 보여주는 숫자다. 0.78이란 가임기의 여성이 평생동안 0.78명의 아이만 낳는다는 의미로, 일부에서는 경제가 성장하면 합계출산율이 떨어진다지만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이 문제다.
국제연합(UN) 통계에 따르면 1992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1.70(명)이었다. 같은 기간 이스라엘은 2.94에서 2.95, 일본은 1.50에서 1.31, 미국은 2.04에서 1.66로 소폭 오르거나 내리렸지만 1명대 가까이 기록적인 합계출산율 감소를 보여준 국가는 흔치 않다.
◆싸늘한 '저출생' 성적표
합계출산율의 기록적인 저하는 그만큼 가정에서 아이의 존재가 더 소중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30년 전 2명 가까이 낳던 시대에서 이제 1명도 낳을까 말까하니 자녀에 대한 애착심은 강하게 형성된다.
그만큼 아이의 성장 과정을 함께 하고 싶은 부모의 욕망도 커졌다. 이와 동시에 직장에서 승진, 연봉 인상, 커리어 형성 등을 통한 자기 욕구를 실현하고픈 욕구도 강하다.
육아휴직은 제도 자체의 취지만 봤을 때, 근로자로 하여금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기업들엔 경력 단절 없이 숙련노동자를 확보하게 하는 제도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가정 양립 지원법)은 육아휴직을 1987년부터 보장하고 있다. 만 8세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육아휴직기간에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을 지급하고 부모가 모두 근로자일 경우 각각 1년 씩 최대 2년 사용이 가능하다.
육아휴직자 수가 2010년에 7만2967명에서 2021년 17만3631명까지 늘어났다. 2010년에 출생아 100명 당 10.2명의 출생아 부모가 육아휴직을 했고 2021년엔 100명 당 26.3명의 부모가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했다.
◆갈길 먼 육아휴직제
2021년 육아휴직 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전체 육아휴직 수 및 비중은 여성이 75.9%인 반면, 남성이 24.1%로 극명하게 갈린다. 기업체 규모 별로 300명 이상인 고용하는 기업은 남성이 71.0%, 여성이 62.4%, 50~299명 고용 기업에서 남성이 14.5%, 여성이 14.1%, 5~49명 고용 기업에서 남성이 10.5%, 여성이 18.0%, 4명 이하 고용 기업에서 남성이 3.2%, 여성이 4.9% 이용하면서 중소기업일수록 육아휴직 제도 이용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 사례처럼 남성의 평균 임금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줄어들 가계 소득을 감안해 육아휴직을 안 하는 측면도 있고, 육아휴직 신청 후 돌아올 직장 내 불이익이 육아휴직 제도의 가림막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한 근로자가 출·퇴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거리에 발령받거나, 저연차·저경력 직원의 업무로 강등되는 등 통상적인 인사 조치의 범의를 벗어나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두 달 동안 25건 쏟아진 육아휴직 관련 법
이처럼 사상 최저치의 합계출산율을 받아든 상황에서 정치권도 '육아휴직 의무화' 법안을 포함한 각종 육아휴직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육아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
올해 2~3월 국회에서 발의한 육아휴직 관련 개정안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25건에 달한다.
일·가정 양립 지원법에선 육아휴직 신청을 의무화하는 양기대·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개정안, 육아휴직 신청 후 14~30일 이내 사용자가 허용을 통지하지 않을 시 육아휴직을 개시한 것으로 이해하는 최종윤·고민정·이상헌·윤후덕·민홍철·권인숙 민주당 의원 발의안,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는 김도읍·노용호 국민의힘, 김윤덕 민주당 의원 발의안, 육아휴직 후 불리한 처우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서동용·고영인 민주당 의원, 윤미향 무소속 의원 발의안이 나왔다.
이와 관련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경우 육아휴직 월별 급여액 상한액을 상향하는 발의안을 오영환·장경태 의원이 내놨다.
반면, 다수의 육아휴직 관련 법안을 받아든 현장은 부담스럽다는 목소리다. 지난 3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의 경력단절 극복방안 '아빠 육아 휴직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 토론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사장 A씨는 "중소기업은 당장 구할 대체인력이 없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호소하기도 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측은 5일 <메트로경제>와의 통화에서 관련 법안 발의에 대해 "고질적인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중소기업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중소기업에 대한 노력과 함께 정부의 대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대체 인력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