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져 더 이상 정상적으로 부채를 변제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면, 회사는 도산절차(회생, 파산)를 검토하게 된다. 도산절차의 신청은 이사회의 결의만 있으면 진행 가능하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회사에서 근무하는 일반 직원들의 경우 회사가 도산절차를 신청한 이후에야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다는 데 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이하 '임금 등')은 회생절차에서는 공익채권(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으로, 파산절차에서는 재단채권(같은 법 제473조 제10호)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회사의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해서 수시로 변제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만일 회사의 재산이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등을 합친 금액보다 더 적다면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변제받을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하긴 하겠으나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는 많지 않다.
무엇보다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담보권자나 일반 채권자들은 개별적인 강제집행이 금지되지만 임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는 도산절차 개시 이후에도 회사를 상대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다. 다만 회생절차에서는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 회생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고 채무자에게 환가하기 쉬운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채무자회생법 제180조 제7항 제1호, 제2호)에는 법원이 공익채권자의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의 중지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절차 자체가 파산자에 대한 포괄적인 강제집행절차라고 보기 때문에 재단채권자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7. 12.자 2006마1277결정 등 참조).
한편, 회사가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결정을 받은 때 근로자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휴업수당, 최종 3년간 퇴직금 등)지급청구를 진행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위 도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미지급 임금 등을 수령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위 체당금 지급 이후 지급된 금액 상당에 대한 채권자로서 도산절차에 참여해 이를 변제받게 된다. 도산절차에 들어간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대상이 된다(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따라서 사업주로서도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부채가 누적되어 미지급 임금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보인다면 신속히 도산절차를 신청해 미지급 임금 등이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는 것이 적절하다.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미지급하게 되면 근로자들의 동요가 커지고 퇴사자가 속출한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형사처벌까지 뒤따르는바, 원칙적으로는 임금 등 미지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겼을 때부터 전문가와 도산절차를 검토해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그 과정에서 체당금지급제도를 잘 활용하면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적절한 대응이 되기도 하므로, 모두에게 최선의 방법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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