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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ChatGPT'와 저작권 문제, 선제적 입법 필요

법무법인 바른 박상오 변호사

최근 사람들 사이에서 인공지능 챗봇 'ChatGPT'가 화제가 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ChatGPT를 사용해 본 후 예상을 뛰어넘는 답변 수준에 인류의 미래까지 걱정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그 한계를 지적하기도 한다.

 

ChatGPT는 'GPT'라는 사전학습 언어모델(Pretrained Language Model) 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 챗봇으로, ChatGPT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어떤 방법과 내용으로 대화를 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학습한다. 그리고 이러한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을 통해 ChatGPT는 사람의 사고에 근접해 간다.

 

사람을 닮아가는 ChatGPT는 새롭고 다양하며 복잡한 여러 법률적 이슈를 발생시킨다. 콘텐츠 산업과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저작권'에 관해서만 살펴보더라도 ① '학습'의 단계(온라인상의 정보수집 등), ② '대화'의 단계(ChatGPT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 또는 창작물 등), ③ '활용'의 단계(ChatGPT에 의해 창작된 결과물의 활용, 저작권 귀속 등) 등에서 아직 정리되지 않은 여러 쟁점들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ChatGPT 현황과 저작권 이슈'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해당 보고서에서는 ChatGPT와 관련해 ▲ChatGPT 생성물 저작물성 ▲학습자료 이용의 저작권 문제 ▲CCL(Creative Commons License)과 오픈소스 문제 등을 언급하고 있다.

 

ChatGPT와 관련해 저작권법의 관점에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ChatGPT가 생성한 결과물(채팅 로그)이 인간의 창작물과 유사한 경우(예컨대,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만들어 낸 시나 소설 등)에 이를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행법상으로는 ChatGPT가 생성한 결과물에 대해서 저작물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이 '특정 알고리즘'에 기초해 산출해 낸 결과물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저작물로 해석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질문자 또는 개발자가 ChatGPT라는 도구를 사용해 만들어 낸 결과물이므로 인간의 창작물이라는 주장도 가능하겠지만, 인공지능이 알고리즘을 통해 생성해 낸 결과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아직 의문이다.

 

다음으로, ChatGPT에 의한 저작권 침해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ChatGPT는 기존에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여러 정보나 수많은 이용자(user)가 입력하는 정보를 데이터마이닝 등의 과정을 통해서 학습하므로, ChatGPT가 생성해 낸 결과물이 다른 사람의 저작물과 동일·유사할 가능성이 결코 적지 않다. 그런데 기존 저작물을 침해하는 결과물을 ChatGPT가 생성하고 이용자가 이를 복제 등의 방법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밖에 없다. 예컨대, 어떤 작가가 오래 전에 발표한 단편소설이 있는데, ChatGPT가 그와 매우 유사한 단편소설을 생성해 그것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경우 저작자의 입장에서 누구를 상대로, 어떠한 청구를 할 것인지 등이 고민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는 ChatGPT의 발전에 따라 앞으로 더욱 크게 또한 자주 문제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ChatGPT의 알고리즘에 저작권 보호를 위한 장치를 추가하는 등 기술적으로도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정책이나 입법의 측면에서도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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