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작권'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 그리고 저작권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본 사람들은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다는 것까지 알고 있고, 실제로 창작자 중 일부는 이러한 저작권 등록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기도 하다.
저작권 등록에 대해 살펴보면, 저작자는 자신의 실명ㆍ이명ㆍ국적ㆍ주소 또는 거소, 저작물의 제호ㆍ종류ㆍ창작연월일,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ㆍ공표연월일, 2차적저작물의 경우 원저작물의 제호 및 저작자 등을 등록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53조). 물론 저작권법에 따를 때에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고 그 발생에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저작권법 제10조), 위와 같은 저작권의 등록을 마쳐야만 저작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저작권 등록부에 기재된 내용이 실체적 권리와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실체적 권리의 내용에 따라서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이고 등록된 내용대로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실제 저작자가 '갑'인데 '을'이 저작자로 등록했다고 해서 '을'이 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된다(저작권법 제53조 제3항). 물론 여기에도 약간의 제한은 있어서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저작권법 제53조 제3항 단서).
저작권 등록은 위와 같이 등록된 내용을 사실로 추정하는 효력(사실상의 추정력)을 갖는다. 이는 어디까지나 사실의 추정이므로 반증(反證, 반대증거)을 통해서 그 추정을 번복할 수도 있다. 또한 저작권 등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해자에게 침해행위에 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등록된 저작권 등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 이 또한 사실의 추정에 해당하므로 앞의 설명이 그대로 적용된다. 저작권법이 정하고 있는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도 저작권 등이 등록돼 있어야만 한다(저작권법 제125조의 2 제1항, 제3항).
저작권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등록 신청서, 저작물 명세서, 복제물, 등록세 영수증, 등록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저작물의 종류 등에 따라 2만원에서 8만원 수준)를 준비해야 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직접 등록을 신청하거나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www.cros.or.kr)에서 온라인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 발생의 필수요건은 아니고 절차가 다소 복잡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저작권 등록의 효과는 단순히 등록된 사실이 사실상 추정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등록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침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상의 법정손해배상 또한 청구할 수 있게 되는 분명한 장점이 있다. 따라서 어느 정도 경제적 가치가 예상되는 창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것이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호받는 데에 있어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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