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22% 인하 "OECD 다수 법인세율 낮춰"
소득세 과표 하위구간 15년만에 상향 "물가상승 연동"
여당 "법인세 인하, 대기업 혜택"…세수 감소 지적도
[메트로신문] 정부가 법인세와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인하책을 들고 나온 데는 감세로 민간 경제를 활성화하고, 고물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대외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공급망 교란, 원자재 가격 급등 등 고물가 상황 속의 경기 침체를 지칭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덩달아 국내 물가 상승률이 6%대로 치솟으며 경제 성장이 둔화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감세 카드를 뽑아들어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법인세 감세는 서민 부담 완화와 달리 대기업 등 재벌에 혜택이 집중되고, 세수 감소로 재정건전성이 더 악화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기존 25%에서 22%로 인하된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 지 14년 만에 다시 법인세가 감면된다.
현행 4단계인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도 2~3단계로 단순화한다. 기존 최고세율 25%를 적용했던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없애고, 200억~3000억원 미만 22%, 200억 미만부터는 2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추경호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제 체계가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돼 조세 경쟁력이 저하됐다"며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2%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재계는 과도한 법인세가 경영 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법인세 부담률(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3.4%로 OECD 35개국 중 6위다. 2018년 문재인 정부 들어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되면서 경영 부담이 가중됐다는 주장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 다수 국가가 법인세율을 낮추고 대부분 국가에서 단일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법인세 체계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실제 OECD 국가 중 24개국이 2008년 이후 법인세를 인하했다. 인상한 국가는 5개국, 유지한 나라는 8개국이다. 또, 24개국은 법인세를 단일세율로 적용 중이다. 11개국은 2단계로, 1개국은 3단계, 4단계 이상은 우리나라와 코스타리카 2개국뿐이다.
소득세 과세표준 하위 구간도 상향 조정된다.
정부가 소득세 하위 과세표준 구간을 손보는 것은 2008년 이후 15년 만이다. 물가는 오르는데 과세표준은 그대로여서 서민 주머니만 털어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존 6% 세율이 적용됐던 1200만원 이하는 1400만원 이하로, 15%였던 4600만원 이하는 5000만원 이하로 과표 구간이 넓어진다. 이어 8800만원 이하 24%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구간은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총급여 7800만원(과세표준 5000만원)인 사람의 경우 소득세가 530만원에서 476만원으로 54만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총급여 5000만원(과세표준 2650만원)인 사람은 170만원에서 152만원으로 18만원 줄어든다. 정부는 1인당 소득세 부담이 최대 80만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도 기존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는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된 다주택 중과가 오히려 과세 형평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 기본 세율(0.6∼3.0%)보다 높은 1.2∼6.0% 중과세율로 세금을 부담했다. 당초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세율이 0.5∼2.0% 적용됐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2019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도입됐다.
이후 지난해부터 세율이 추가로 오르면서 다주택 중과세율이 1주택자의 2배에 달해 과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정부는 2~3채 등 보유한 주택 수가 아니라 3억원 이하 0.5%에서 94억원 초과 2.7%까지 주택가액에 따른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과세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반면, 야당은 법인세와 종부세 인하책이 대기업, 부유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서민 부담 완화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또, 감세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도 제기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기업의 투자 유인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법인세를 낮추더라도 투자로 유인되지 않을 것"이라며 "소수 재벌 대기업 등에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감세 등으로 국가재정이 축소되는 일을 반드시 막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4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변호인단을 통해 헌재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라며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덧붙였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22분부터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아울러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도 윤 전 대통령 파면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의를 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3실장·1특보·8수석·3차장이 권한대행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일괄사의를 표명한 참모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안보실장 등 3실장과 장호진 외교안보특보,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왕윤종 안보실 3차장 등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참모들의 거취 문제를 조만간 결정할 전망이다. 다만 사표를 반려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 수석급 이상 참모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튿날 사표를 전원 반려했다.
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11시 43분께 달러당 1436.40원을 기록했다. 전일 주간 종가(오후 3시 30분 종가)보다 30.60원(2.09%) 하락한 것이다.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 2월 26일(종가기준)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지난 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공표가 환율 하락을 촉발한 데 이어 이날 헌법재판소가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불확실성 해소에 따라 환율이 추가 하락(원화 가치 상승)했다.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서 이 시각 원·엔 환율도 전일과 비교해 100엔당 14.74원(1.48%) 하락했고, 원·유로 환율은 유로당 16.99원(1.06%) 하락했다. 원·위안 환율도 위안당 1.37원(0.67%)하락했다.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을 결정하면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0분 기준 코스피는 전일 대비 16.34포인트(0.66%) 내린 2470.41를 기록하고 있다. 이날 1.4%대 하락 출발했던 코스피는 탄핵심판이 시작되자 상승 전환하면서 2500선을 탈환하는 등 강세를 보였다. 다만 탄핵 인용 결정과 함께 11시 24분부터 다시 하락세로 전환됐다. 최근 정치 테마주들의 주가가 널뛰기를 했던 만큼 정치적 재료가 소멸되면서 주가도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코스닥도 장중 2%대 상승 전환하며 강세를 보였지만, 선고 이후 상승 폭을 일부 반납하고 있다. 같은 시간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27포인트(0.31%) 오른 689.70에 거래되고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서학개미(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최근 대규모로 투자한 미국 반도체 3배 레버리지 상품이 하루 만에 30% 가까이 폭락하면서 큰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향후 서학개미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4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서학개미들이 최근 1주일간 가장 많이 순매수한 해외 종목은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불 3배 ETF(SOXL)로, 순매수 규모는 4억5592만 달러(약 66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미국의 상호 관세 발표 여파로 SOXL은 전일 대비 29.83%(4.85달러) 급락한 11.41달러를 기록했다. 하루 만에 약 30% 가까이 추락한 셈이다. SOXL은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SOX)를 3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로, 엔비디아, AMD, TSMC, 브로드컴, ASML, 퀄컴 등 주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로 구성돼 있다. 최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하락세를 이어가자, 서학개미들은 이를 저가 매수 기회로 판단하고 해당 상품에 대거 베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글로벌 상호 관세 확대 조치가 시장에 충격을 주며 뉴욕증시 전반이 급락했고, 레버리지 상품인 SOXL은 이에 민감하게 반응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5.97% 급락한 1만6550에 마감했으며, 최근 1주일간 하락 폭은 9.4%에 달했다. 이외에도 서학개미들은 같은 기간 테슬라(9910만 달러·1429억원), 엔비디아(9493만 달러·1369억원), 나스닥100지수를 3배 추종하는 PROSHARES ULTRAPRO QQQ(8422만 달러·1215억원) ETF 등을 대거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종목 역시 기술주 전반의 하락세와 함께 주가가 하락하고 있어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1주일간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주가는 각각 7.2%, 15.6% 떨어졌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반도체에 대한 별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해 반도체 관련 종목 전반에 대한 추가 하락 우려도 커지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취재진에게 "반도체에 대해서도 매우 조만간 관세 부과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맞물리면서 반도체 업종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레버리지 상품은 하락장에서 손실 폭이 더 크게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 대응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40대 A씨는 최근 MG손해보험 청산 가능성 소식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다. 17년간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해 온 그는 단순히 "해약환급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보다 "그 오랜 납부 이력이 사라지는 것 아닌가"하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A씨는 "10년 이상 납부해 온 사람들의 세월은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느냐"며 "해약환급금이 전부가 아니라, 내 보험 이력이 사라질 것 같다는 점이 가장 두렵다"고 토로했다. MG손해보험 청산 이슈가 불거지면서 불안감에 보험 해지를 고민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일부 소비자 사이에서는 MG손보에 이어 새마을금고 공제도 위험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가 MG손보 인수 포기를 선언하면서 MG손보의 청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만약 MG손보가 청산될 경우 120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 한도 안에서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나 해당 보험 계약은 소멸된다. 문제는 저축성보험 같은 경우 해약환급금이 5000만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른 피해 규모는 약 1750억원으로 추정된다. 또한 보장성보험의 경우 MG손보의 청산으로 계약이 소멸하면 남아있는 보장 기간도 소멸한다. 만약 30년 납입 100세까지 보장가능한 상품의 경우 해약환급금은 돌려받을 수 있으나 100세까지 남은 보장 기간에 대한 계약은 사라진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입자들은 예금자보호법상 5000만원 한도로 보장이 가능하나 저축성보험의 경우 이를 초과할 수 있어 초과 부분만큼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며 "보장성 보험은 해약환급금을 보장받지만 남아 있는 보장 기간은 계약 소멸과 함께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계약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MG손보 계약자 사이에서는 실제로 'MG손해보험 피해자모임방'이라는 단톡방이 만들어졌다. 단톡방은 정원인 1500명에 육박하고 제2의 피해자모임방도 만들어지고 있다. 특히 가입자들 사이에서는 새마을금고 공제도 위험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MG손보 청산 소식이 알려지고 공제 해지를 요구하는 조합원과 가입자의 문의가 이어지면서 일선 금고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 서울지역 A금고 이사장은 "MG손보 매각 실패 후 공제 해지를 문의하는 가입자가 있다"고 귀띔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새마을금고 공제는 민영 손해보험사와 법적·제도적 기반이 다르다고 지적한다. MG손보의 부실이 곧바로 새마을금고 공제로 확산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약하다는 것. MG손보는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전형적인 민영 손보사다. 반면 새마을금고 공제는 새마을금고법에 근거를 두고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관리·감독한다. 보험의 성격을 가진 상품이나 정식 명칭은 공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MG손보는 새마을금고와의 연관은 사실상 없고 브랜드만 일부 공유할 뿐"이라며 "새마을금고 공제는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직접 판매를 대행을 하는 새마을금고만의 보험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MG손보 피해자분들께서 공제까지 해지해야하는지에 대한 민원이 지역사회 금고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MG손보가 만약 청산 또는 파산되더라도 새마을금고 공제 가입자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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