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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 LAW] 데이터 무단 사용 금지 등 추가된 부정경쟁행위 살펴야

법무법인 바른 박상오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제공

개정 부정경쟁방지법(법률 제18548호, 2021. 12. 7. 일부 개정된 것)이 오는 4월 20일 시행(아래 타목의 경우에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법은 '데이터의 부정한 사용' 및 '타인의 성명 등 인적식별표지의 무단 사용'을 새로운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먼저 데이터의 부정한 사용(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카목)은 최근 제정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 기본법')의 위임에 따라 추가된 부정경쟁행위이다(데이터 기본법 제12조 제3항). 데이터 중 업(業)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즉, 불특정 다수에 제공되는 데이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관리되고 있으며,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를 그 대상으로 한다.

 

위 '카'목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금지되는 부정경쟁행위의 모습은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절취·기망·부정접속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공개하는 행위 ▲데이터 보유자와의 계약관계 등에 따라 데이터에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데이터를 사용·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위 두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공개하는 행위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의 보호를 위하여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제거 또는 변경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장치 또는 그 장치의 부품을 제공·수입·수출·제조·양도·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이를 양도·대여하기 위해 전시하는 행위이다.

 

기업이 보유하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는 회사의 핵심자산으로서 지속적으로 그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위와 같이 다른 회사로부터 절취한 데이터의 사용 등이 부정경쟁행위로 규정됨에 따라 이러한 데이터에 대한 법적 보호가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으로 타인의 성명 등 인적식별표지의 무단 사용(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타목)은 영미법상의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의 내용을 금지 규정의 형태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일부 반영한 것이다.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인적식별표지')를 그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인적식별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위 '타'목의 규정만을 가지고 퍼블리시티권이 우리나라에도 완전히 도입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위 규정의 신설을 통해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입법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위 규정의 신설에 따라 인적식별표지에 대한 권리 행사 역시 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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