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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04일 (금)
사회>사회일반

[인간-길고양이 공존 시대]② 애매한 법 규정, 현실적인 대안은 중성화 수술...

[메트로신문]  도시엔 인간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사람이 다가가도 날아가지 않는 비둘기, 개똥에 찰싹 붙어있는 파리, 비온 뒤 아스팔트 도로에 나왔다가 생명을 마감하는 지렁이, 가끔씩 보이는 까치·까마귀·참새 등 종류가 다양하진 않지만 함께 살아가는 생명이다.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길고양이를 사이에 두고 그들을 보호하려는 자와 내쫓으려 하는 자의 갈등은 여전하다. 거리의 귀염둥이, 거리의 불청객을 넘어서 인간과 길고양이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들여다봤다. <편집자주>

 

동물보호법 제 3조는 누군가에게 사육이나 관리를 받는 동물에 대한 보호 원칙만을 법제화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 밖의 길고양이

 

길고양이를 비롯한 유기 동물들은 제도에 빗겨나 있다.

 

동물보호법 제3조는 5개의 항(▲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동물이 고통ㆍ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을 두고 동물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동물보호법 제3조의 전제는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할 때'로 한정돼 있다. 유기동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고양이가 인간 품에 있을 때는 법에 보호를 받지만 유기된 후에는 법의 보호를 빗겨간다.

 

유기 동물 학대에 관한 법령이 개정되어 처벌이 강화됐지만 유기 동물을 관리하고 보호해야 국가나 지자체의 책임은 불명확하다.

 

동물보호법 제 4조에 따르면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월 2020~20204 동물복지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1월 발표한 '2020~2024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따르면 유기 동물의 포획과 사설관리소 점검 강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정부 차원의 유기동물의 안정적·위생적 생애 관리를 하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유기 동물과 관련 ▲신고제 도입으로 사설보호소를 제도권 내에서 관리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시설ㆍ인력 기준 강화로 유기동물 보호 수준 제고 ▲유기ㆍ피학대 동물 구조체계 개선에 집중할 예정이다.

 

제도권에서 유기동물을 안정적이게 관리하지 못하니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도 길고양이 급식소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농림식품축산부의 입장은 또 달랐다.  농림식품축산부 관계자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들어 먼저 길고양이의 정의를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 '구조 보호조치 제외 동물'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中性化)하여 포획장소에 방사(放飼)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는 구조 보호 조치에서 제외된다. 

 

즉, 길고양이는 도심에서 자연적으로 살아가고 번식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개체 수 조절을 위해 관리는 할 수 있어도 적극적으로 구조하거나 보호할 수는 없다는 것. 

 

서울시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에 제34조에 따르면 입주자 대표회의는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때에 열릴 수 있다.

 

만약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안이 입주자 대표회의 과반수 반대로 의결되면 아파트에서 길고양이를 보호할 명분은 없어진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입주자 대표회의에 안건을 올릴 수 있지만, 빌라 같은 단독 주택의 경우는 집 주인과 자원봉사자 간의 협의 끝에 길고양이에게 밥을 줄 수 있다.

 

TNR(중성화수술)을 받은 길고양이. 왼쪽 귀가 1cm 가량 잘려있다. / 서울시

◆TNR과 고양이 급식소

 

유기묘는 계속 거리에 버려지고(2020년 기준 3만 2764마리) 번식력이 뛰어난 고양이의 특성상, 적절한 관리와 통제를 하지 않으면 길고양이의 개체수는 빠르게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와 캣맘은 협력해 길고양이 급식소를 세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TNR(중성화 수술)을 통해 개체수의 관리를 꾀하고 있다.

 

추정치지만 서울시 모니터링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 길고양이 수는 2019년 11만 6000마리다. 하지만 불과 8년 전에는 25만 마리였다. 서울시는 15년 20만 마리, 17년 13만 9000마리 등 고양이 개체 수를 계속 줄여나가고 있다.

 

서울시 자치구 길고양이 중성화 실적.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 서울시

과거 서울시는 2008년 TNR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까지는 시에 고양이가 많아지자 고양이를 다수 살처분 했다.

 

그 중 종로구가 가장 많이 고양이를 살처분한 구(區)였는데, 2009년 경향신문 기사를 보면 종로구 창신동에서 9년만에 '쥐잡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기사를 찾아볼 수 있다.

 

지상에 길고양이의 개체 수가 많으면 쥐가 지하로 숨어드는데 천적이 사라지니 지상에도 모습을 드러낸 것.

 

이후 서울시는 길고양이 개체수 관리 방법으로 TNR을 선택한다.

 

TNR이란 길고양이를 안전하게 포획(Trap)해 중성화 수술(Neuter)을 한뒤 원래 살던 지역에 다시 방사(Return)하는 방법이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전세계에서 길고양이의 개체수가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게 하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유일한 방법이다.

 

TNR을 하면 교미음도 사라지고 길고양이가 영역을 구축해 다른 지역에서 다른 길고양이가 넘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보통 군집별로 개체수의 70% 정도 중성화 수술을 실시하면 안정적으로 개체수 관리가 된다고 한다.

 

길고양이를 보다 보면 한쪽 귀의 일부분이 잘려있는 고양이를 만날 수 있는데 중성화 수술을 받은 길고양이라는 표시다.

 

동물보호단체는 TNR은 길고양이가 수술 회복 후 방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길고양이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는 길고양이 급식소가 설치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길고양이 돌봄 기준. /서울시

동물자유연대 정진아 활동가는 TNR이 인간과 길고양이의 공존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한다.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하는 TNR은 어찌 보면 인간을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TNR을 정책화하여 시행하는 것은 사람이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함이고 제대로 시행할 경우 길고양이의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중성화는 번식으로 인한 개체 수 증가, 발정기나 영역 다툼으로 인한 소음 발생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 길고양이로 인해 사람이 느끼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길고양이 개체수 변화. / 서울시

김옥진 원광대 반려동물산업학과 교수는 "TNR은 길고양이로 인한 생활불편 민원해소와 동물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 인정된 '가장 효과적이고 인도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며 "길고양이와의 행복한 공존을 위한 가장 인도적인 방법인 TNR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는 동물보호 예산을 늘리고 동물보호 단체와 같은 민간차원에서도 TNR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길고양이에게 가장 생존이 어려운 계절이 겨울이라고 한다. 다른 무엇보다 추운 날씨에 물이 얼어서 생존에 필수적인 식수를 먹기가 힘들다"며 "외국의 사례에서는 길고양이들을 위해 물이 얼지 않도록 보온이 되는 시설에 사료와 함께 제공하는 길고양이 급식소들을 설치하는 곳들이 많다. 국내에서도 도입이 되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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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 윤석열 "기대 부응하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 일괄 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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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4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변호인단을 통해 헌재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라며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덧붙였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22분부터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아울러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도 윤 전 대통령 파면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의를 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3실장·1특보·8수석·3차장이 권한대행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일괄사의를 표명한 참모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안보실장 등 3실장과 장호진 외교안보특보,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왕윤종 안보실 3차장 등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참모들의 거취 문제를 조만간 결정할 전망이다. 다만 사표를 반려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 수석급 이상 참모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튿날 사표를 전원 반려했다.

헌재, 尹 '파면'…원화값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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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11시 43분께 달러당 1436.40원을 기록했다. 전일 주간 종가(오후 3시 30분 종가)보다 30.60원(2.09%) 하락한 것이다.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 2월 26일(종가기준)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지난 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공표가 환율 하락을 촉발한 데 이어 이날 헌법재판소가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불확실성 해소에 따라 환율이 추가 하락(원화 가치 상승)했다.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서 이 시각 원·엔 환율도 전일과 비교해 100엔당 14.74원(1.48%) 하락했고, 원·유로 환율은 유로당 16.99원(1.06%) 하락했다. 원·위안 환율도 위안당 1.37원(0.67%)하락했다.

코스피, 탄핵 인용 후 하락 전환...코스닥은 강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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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을 결정하면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0분 기준 코스피는 전일 대비 16.34포인트(0.66%) 내린 2470.41를 기록하고 있다. 이날 1.4%대 하락 출발했던 코스피는 탄핵심판이 시작되자 상승 전환하면서 2500선을 탈환하는 등 강세를 보였다. 다만 탄핵 인용 결정과 함께 11시 24분부터 다시 하락세로 전환됐다. 최근 정치 테마주들의 주가가 널뛰기를 했던 만큼 정치적 재료가 소멸되면서 주가도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코스닥도 장중 2%대 상승 전환하며 강세를 보였지만, 선고 이후 상승 폭을 일부 반납하고 있다. 같은 시간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27포인트(0.31%) 오른 689.70에 거래되고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美반도체 레버리지에 6600억 베팅한 서학개미…하루 새 30% 손실

美반도체 레버리지에 6600억 베팅한 서학개미…하루 새 30% 손실

서학개미(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최근 대규모로 투자한 미국 반도체 3배 레버리지 상품이 하루 만에 30% 가까이 폭락하면서 큰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향후 서학개미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4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서학개미들이 최근 1주일간 가장 많이 순매수한 해외 종목은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불 3배 ETF(SOXL)로, 순매수 규모는 4억5592만 달러(약 66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미국의 상호 관세 발표 여파로 SOXL은 전일 대비 29.83%(4.85달러) 급락한 11.41달러를 기록했다. 하루 만에 약 30% 가까이 추락한 셈이다. SOXL은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SOX)를 3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로, 엔비디아, AMD, TSMC, 브로드컴, ASML, 퀄컴 등 주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로 구성돼 있다. 최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하락세를 이어가자, 서학개미들은 이를 저가 매수 기회로 판단하고 해당 상품에 대거 베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글로벌 상호 관세 확대 조치가 시장에 충격을 주며 뉴욕증시 전반이 급락했고, 레버리지 상품인 SOXL은 이에 민감하게 반응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5.97% 급락한 1만6550에 마감했으며, 최근 1주일간 하락 폭은 9.4%에 달했다. 이외에도 서학개미들은 같은 기간 테슬라(9910만 달러·1429억원), 엔비디아(9493만 달러·1369억원), 나스닥100지수를 3배 추종하는 PROSHARES ULTRAPRO QQQ(8422만 달러·1215억원) ETF 등을 대거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종목 역시 기술주 전반의 하락세와 함께 주가가 하락하고 있어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1주일간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주가는 각각 7.2%, 15.6% 떨어졌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반도체에 대한 별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해 반도체 관련 종목 전반에 대한 추가 하락 우려도 커지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취재진에게 "반도체에 대해서도 매우 조만간 관세 부과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맞물리면서 반도체 업종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레버리지 상품은 하락장에서 손실 폭이 더 크게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 대응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공제 해지해야 하나요?"…MG손보 청산 우려에 소비자 혼란

"공제 해지해야 하나요?"…MG손보 청산 우려에 소비자 혼란

#. 40대 A씨는 최근 MG손해보험 청산 가능성 소식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다. 17년간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해 온 그는 단순히 "해약환급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보다 "그 오랜 납부 이력이 사라지는 것 아닌가"하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A씨는 "10년 이상 납부해 온 사람들의 세월은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느냐"며 "해약환급금이 전부가 아니라, 내 보험 이력이 사라질 것 같다는 점이 가장 두렵다"고 토로했다. MG손해보험 청산 이슈가 불거지면서 불안감에 보험 해지를 고민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일부 소비자 사이에서는 MG손보에 이어 새마을금고 공제도 위험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가 MG손보 인수 포기를 선언하면서 MG손보의 청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만약 MG손보가 청산될 경우 120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 한도 안에서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나 해당 보험 계약은 소멸된다. 문제는 저축성보험 같은 경우 해약환급금이 5000만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른 피해 규모는 약 1750억원으로 추정된다. 또한 보장성보험의 경우 MG손보의 청산으로 계약이 소멸하면 남아있는 보장 기간도 소멸한다. 만약 30년 납입 100세까지 보장가능한 상품의 경우 해약환급금은 돌려받을 수 있으나 100세까지 남은 보장 기간에 대한 계약은 사라진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입자들은 예금자보호법상 5000만원 한도로 보장이 가능하나 저축성보험의 경우 이를 초과할 수 있어 초과 부분만큼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며 "보장성 보험은 해약환급금을 보장받지만 남아 있는 보장 기간은 계약 소멸과 함께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계약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MG손보 계약자 사이에서는 실제로 'MG손해보험 피해자모임방'이라는 단톡방이 만들어졌다. 단톡방은 정원인 1500명에 육박하고 제2의 피해자모임방도 만들어지고 있다. 특히 가입자들 사이에서는 새마을금고 공제도 위험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MG손보 청산 소식이 알려지고 공제 해지를 요구하는 조합원과 가입자의 문의가 이어지면서 일선 금고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 서울지역 A금고 이사장은 "MG손보 매각 실패 후 공제 해지를 문의하는 가입자가 있다"고 귀띔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새마을금고 공제는 민영 손해보험사와 법적·제도적 기반이 다르다고 지적한다. MG손보의 부실이 곧바로 새마을금고 공제로 확산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약하다는 것. MG손보는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전형적인 민영 손보사다. 반면 새마을금고 공제는 새마을금고법에 근거를 두고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관리·감독한다. 보험의 성격을 가진 상품이나 정식 명칭은 공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MG손보는 새마을금고와의 연관은 사실상 없고 브랜드만 일부 공유할 뿐"이라며 "새마을금고 공제는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직접 판매를 대행을 하는 새마을금고만의 보험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MG손보 피해자분들께서 공제까지 해지해야하는지에 대한 민원이 지역사회 금고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MG손보가 만약 청산 또는 파산되더라도 새마을금고 공제 가입자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