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시시각각 변하는 가상화폐 시세 앞에서 정부는 난감하기만 하다. 2030세대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선 규제가 필요하지만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를 두고 규제를 마련하기엔 이르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규제를 마련할 경우 가상화폐가 투자자산으로 인정돼 제도권으로 편입한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어 투기열풍에 불이 붙을 수도 있다.
26일 가상화폐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오전 8시 기준 원화거래를 지원하는 상위 5개 암호화폐거래소의 24시간 거래액은 40조3058억원으로 집계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하루 평균 거래금액은 올해 1월 17조2994억원에서 2월 12조1609억원, 3월 9조4261억원으로 감소했다. 이달 들어 14일까지 일평균 거래대금은 약 9조9764억원으로 소폭 회복했다. 24시간 거래되는 암호화폐를 주식시장과 비교할 순 없지만 룰러코스터 처럼 급등락 하는 암호화폐 시장에 돈과 사람이 몰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투자자냐 투기자냐 그것이 문제로다
문제는 가상화폐 시장에 자금이 몰리고 있음에도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는 것. 현재 가상화폐는 주식과 달리 투자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불공정 거래를 적발하고 제재할 수단이 없다.
지난달 25일 시행한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은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이나 불법자금거래를 감시·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즉, 가상화폐거래소가 불법·테러자금에 쓰이지 않도록 자금세탁방지 의무대상에 포함돼 미신고 영업 시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뿐 그 이상의 투자자보호는 마련돼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자가 있고 그에 맞는 보호를 하지만, 가상화폐의 경우 '투자자'와 '투기자'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가상화폐는 투기성이 강한 내재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으로 본인들이 투자해서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은 보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자본시장에 가상화폐 투자자보호규정을 담으면 투기열풍에 불을 붙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가 가상화폐를 투자자산으로 인정해 제도권으로 편입한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어서다.
은 위원장은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국민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관심을 갖고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잘못된 길로 가면 잘못된 길로 간다고 말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루에 20%씩 등락하는 자산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자체가 오히려 투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도 세금은 걷어야…
그러나 투자자들은 가상화폐를 투자자금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투자자를 투기자로 보는 상황에서 가상거래로 생긴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한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화폐를 팔아 얻은 기타소득이 연 250만원을 넘으면 20%의 세율로 분리 과세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내년 가상화폐 소득이 450만원이라면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점부터는 250만원의 공제액을 뺀 200만원의 20%, 40만원을 소득세로 내야 한다.
이날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암호화폐세금의 공제금액을 증액해주시고 과세 적용기간을 더 미뤄주세요'라는 주제로 게시한 청원인은 "아직 가상화폐 관련 제도는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시점부터 과세부터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며 "금액 또한 주식 5000만원 이상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과 대비하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 금액조정과 투자자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세금징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투자자들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한 배경도 애매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그동안 과세되지 않은 가상화폐 거래이익에 대한 과세를 정당화 하는 것"이라며 "해외주요국들은 이미 가산자산에 대해 과세중"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은 가상자산 관련 소득을 자본소득(미국·영국·프랑스), 잡소득(일본), 기타소득(독일) 등으로 분류하고 세금을 매기고 있다.
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미국은 가상화폐 유통과 관련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서는 가상화폐를 각각 증권이나 화폐로 인정하는 상황이다.
일본도 지난 2016년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가상화폐를 법률상 재산적가치로 인정하고, 금융 당국에 대한 등록의무, 이용자에 대한 설명의무, 이용자 재산의 분리보관의무를 부과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2017년 일본은 암호화폐 매매로 연간 시세차익이 20만엔(약 200만원)을 웃돌면 최소 15%에서 최대 55%(주민세 10% 포함)에 내는 '자금결산법' 확정안을 마련했다. 우리나라와 달리 타 국가는 가상화폐를 법정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고 나서야 과세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조영은 입법조사관은 '일본의 가상자산(Virtual Assets) 이용자 보호 규율 강화'보고서를 통해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하는 것은 가상화폐를 공인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신중할 필요는 있지만, 향후 해킹 및 시세조종으로부터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4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변호인단을 통해 헌재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라며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덧붙였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22분부터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아울러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도 윤 전 대통령 파면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의를 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3실장·1특보·8수석·3차장이 권한대행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일괄사의를 표명한 참모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안보실장 등 3실장과 장호진 외교안보특보,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왕윤종 안보실 3차장 등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참모들의 거취 문제를 조만간 결정할 전망이다. 다만 사표를 반려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 수석급 이상 참모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튿날 사표를 전원 반려했다.
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11시 43분께 달러당 1436.40원을 기록했다. 전일 주간 종가(오후 3시 30분 종가)보다 30.60원(2.09%) 하락한 것이다.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 2월 26일(종가기준)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지난 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공표가 환율 하락을 촉발한 데 이어 이날 헌법재판소가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불확실성 해소에 따라 환율이 추가 하락(원화 가치 상승)했다.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서 이 시각 원·엔 환율도 전일과 비교해 100엔당 14.74원(1.48%) 하락했고, 원·유로 환율은 유로당 16.99원(1.06%) 하락했다. 원·위안 환율도 위안당 1.37원(0.67%)하락했다.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을 결정하면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0분 기준 코스피는 전일 대비 16.34포인트(0.66%) 내린 2470.41를 기록하고 있다. 이날 1.4%대 하락 출발했던 코스피는 탄핵심판이 시작되자 상승 전환하면서 2500선을 탈환하는 등 강세를 보였다. 다만 탄핵 인용 결정과 함께 11시 24분부터 다시 하락세로 전환됐다. 최근 정치 테마주들의 주가가 널뛰기를 했던 만큼 정치적 재료가 소멸되면서 주가도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코스닥도 장중 2%대 상승 전환하며 강세를 보였지만, 선고 이후 상승 폭을 일부 반납하고 있다. 같은 시간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27포인트(0.31%) 오른 689.70에 거래되고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서학개미(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최근 대규모로 투자한 미국 반도체 3배 레버리지 상품이 하루 만에 30% 가까이 폭락하면서 큰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향후 서학개미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4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서학개미들이 최근 1주일간 가장 많이 순매수한 해외 종목은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불 3배 ETF(SOXL)로, 순매수 규모는 4억5592만 달러(약 66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미국의 상호 관세 발표 여파로 SOXL은 전일 대비 29.83%(4.85달러) 급락한 11.41달러를 기록했다. 하루 만에 약 30% 가까이 추락한 셈이다. SOXL은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SOX)를 3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로, 엔비디아, AMD, TSMC, 브로드컴, ASML, 퀄컴 등 주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로 구성돼 있다. 최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하락세를 이어가자, 서학개미들은 이를 저가 매수 기회로 판단하고 해당 상품에 대거 베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글로벌 상호 관세 확대 조치가 시장에 충격을 주며 뉴욕증시 전반이 급락했고, 레버리지 상품인 SOXL은 이에 민감하게 반응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5.97% 급락한 1만6550에 마감했으며, 최근 1주일간 하락 폭은 9.4%에 달했다. 이외에도 서학개미들은 같은 기간 테슬라(9910만 달러·1429억원), 엔비디아(9493만 달러·1369억원), 나스닥100지수를 3배 추종하는 PROSHARES ULTRAPRO QQQ(8422만 달러·1215억원) ETF 등을 대거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종목 역시 기술주 전반의 하락세와 함께 주가가 하락하고 있어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1주일간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주가는 각각 7.2%, 15.6% 떨어졌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반도체에 대한 별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해 반도체 관련 종목 전반에 대한 추가 하락 우려도 커지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취재진에게 "반도체에 대해서도 매우 조만간 관세 부과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맞물리면서 반도체 업종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레버리지 상품은 하락장에서 손실 폭이 더 크게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 대응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40대 A씨는 최근 MG손해보험 청산 가능성 소식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다. 17년간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해 온 그는 단순히 "해약환급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보다 "그 오랜 납부 이력이 사라지는 것 아닌가"하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A씨는 "10년 이상 납부해 온 사람들의 세월은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느냐"며 "해약환급금이 전부가 아니라, 내 보험 이력이 사라질 것 같다는 점이 가장 두렵다"고 토로했다. MG손해보험 청산 이슈가 불거지면서 불안감에 보험 해지를 고민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일부 소비자 사이에서는 MG손보에 이어 새마을금고 공제도 위험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가 MG손보 인수 포기를 선언하면서 MG손보의 청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만약 MG손보가 청산될 경우 120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 한도 안에서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나 해당 보험 계약은 소멸된다. 문제는 저축성보험 같은 경우 해약환급금이 5000만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른 피해 규모는 약 1750억원으로 추정된다. 또한 보장성보험의 경우 MG손보의 청산으로 계약이 소멸하면 남아있는 보장 기간도 소멸한다. 만약 30년 납입 100세까지 보장가능한 상품의 경우 해약환급금은 돌려받을 수 있으나 100세까지 남은 보장 기간에 대한 계약은 사라진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입자들은 예금자보호법상 5000만원 한도로 보장이 가능하나 저축성보험의 경우 이를 초과할 수 있어 초과 부분만큼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며 "보장성 보험은 해약환급금을 보장받지만 남아 있는 보장 기간은 계약 소멸과 함께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계약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MG손보 계약자 사이에서는 실제로 'MG손해보험 피해자모임방'이라는 단톡방이 만들어졌다. 단톡방은 정원인 1500명에 육박하고 제2의 피해자모임방도 만들어지고 있다. 특히 가입자들 사이에서는 새마을금고 공제도 위험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MG손보 청산 소식이 알려지고 공제 해지를 요구하는 조합원과 가입자의 문의가 이어지면서 일선 금고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 서울지역 A금고 이사장은 "MG손보 매각 실패 후 공제 해지를 문의하는 가입자가 있다"고 귀띔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새마을금고 공제는 민영 손해보험사와 법적·제도적 기반이 다르다고 지적한다. MG손보의 부실이 곧바로 새마을금고 공제로 확산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약하다는 것. MG손보는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전형적인 민영 손보사다. 반면 새마을금고 공제는 새마을금고법에 근거를 두고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관리·감독한다. 보험의 성격을 가진 상품이나 정식 명칭은 공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MG손보는 새마을금고와의 연관은 사실상 없고 브랜드만 일부 공유할 뿐"이라며 "새마을금고 공제는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직접 판매를 대행을 하는 새마을금고만의 보험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MG손보 피해자분들께서 공제까지 해지해야하는지에 대한 민원이 지역사회 금고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MG손보가 만약 청산 또는 파산되더라도 새마을금고 공제 가입자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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