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육아휴직 중인 직장인 A씨는 회사로부터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했으니 복직 시 연봉에서 1000만원을 줄일 것이며,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복직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A씨는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와 상담해 이 조치가 불법이라는 점과 고용노동부 진정 방법 등을 안내받았다.
#2. B씨는 코로나19 때문에 가족돌봄휴가를 쓰려고 했지만, 회사는 관련 기관의 공문을 받지 못했다며 거부했다. 서남권센터는 상담을 청한 B씨에게 '가족돌봄휴가는 별도 공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알려줬다.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인 부모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상담 및 조정을 통해 '일자리 지키미' 역할을 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센터는 이 같은 상담 사례를 비롯해 올해 1∼4월 2954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이는 2018년 같은 기간 1512건 대비 49%, 전년 동기 2654건과 비교해 10% 증가한 수치다.
센터는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가족돌봄휴가 관련 상담 건수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1∼4월 가족돌봄휴가 관련 상담 건수는 총 306건이었다.
센터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네이버 포스트, 블로그, 공식 홈페이지에 올려두고 있다"며 "상담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목요일은 오후 8시까지 진행하며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센터는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서울이 생활 근거지인 직장인 부모가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문정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기업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은 고용에 취약한 여성 근로자"라며 "직장맘이 눈치 보지 않고 휴가와 휴직을 쓸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안내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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