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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04일 (금)
사회>교육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사립대 소송비, 어디까지 교비로 사용해도 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사립대학 소송비, 어디까지 교비로 사용해도 될까

[메트로신문] 한국사립대학교총장협의회(사총협)가 24일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2019 고등교육 현안 세미나'를 열고 '사립대학 교비회계에서 소송비용 세출의 적법성'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손현경 기자



최근 교육부의 각종 감사가 진행되면서, 사립대학 소송비가 어디까지 교비로 사용해도 될는지가 '뜨거운 감자'로 다시 떠올랐다. 사립대학, 사학(私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초래한 경우로 대학이나 총장을 상대로 한 소송비용을 교비회계로 쓰면서 '횡령' 등의 문제로 불거진 것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

대학들은 "불법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일부고 대개 합법적 사용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교비 사용'을 무작정 불법으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교비는 등록금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학교교육에만 써야한다고 강조한다.

대학의 재정은 크게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로 나뉜다. 교비회계는 ▲등록금 수입 ▲국고보조금 ▲기부금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법인회계는 설립자가 학교에 출연한 돈인 수익용 기본재산 등을 말한다.

교비 횡령 논란의 상당부분은 이 돈으로 학교건물을 세우거나 총장이나 이사장 등에게 제기된 소송을 위한 변호사 수임료 등으로 사용됐을 경우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된 교비가 '학교 교육을 위해 사용된 돈'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게 된다.

우선 학교건물을 세우는데 교비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조건만 충족되면 별 문제가 없다. 예를 들면, 학교재단이 비등록금회계를 건축적립금으로 변환해 건물을 세울 경우 이는 횡령이 아닌 정당한 교비 집행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또한 교육용으로 만든 건물을 상업용으로 변경하더라도 교육부에 신고만 하면 해당 건물 일부를 상업용으로 변경해도 된다. 물론 이 건물의 상업시설에서 나온 모든 수익은 교비로 사용해야 한다. 이 상업시설에 대한 면적 제한도 없기 때문에 학교가 교육부에 제대로 신고를 하고 수익을 제대로 교비로 환원한다면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

변호사 수임료 등으로 교비를 사용한 것도 일정부분 까지는 가능하다. 홍미정 변호사(법무법인 지후)는 "학교 운영과 관련된 소송에 대해서는 교비로 운영해도 된다"며 "다만 교비 이용에 대한 법적 다툼이 발생할 경우에는 판례를 따르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법원의 판례를 보면 한태식 전 동국대학교 총장이 지난 2016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올린 학생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고 이 비용을 교비로 사용한 경우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장의 소송비용은 자신이 부담했어야 했고, 이를 교비로 지출한 것은 위법이라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담당자의 착오일 가능성이 있다'며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대덕대 전 이사장 A씨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대덕대 일부 교수들이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교원재임용 소송과 관련된 변호사 수임료를 법인 회계가 아닌 교비로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A씨는 항소했지만 고등법원에서는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법원이 변호사 수임료를 학교 운영을 위한 불가분한 지출이었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대학들은 고의성 또한 중요한 요소라고 말한다. 24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한국외대 총장 김인철) 주최로 열린 '2019 고등교육 현안 세미나 : 사립대학 교비회계에서 소송비용 세출의적법성' 발표에서 이명웅 변호사(이명웅 법률사무소)는 "횡령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교비는 학교 교육에만 써야한다고 주장한다. 교비회계는 등록금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원구원은 "대학 운영의 책임은 학교법인에 있기 때문에 학교명예와 관련된 소송비도 법인이 책임져야 한다"며 "학생들을 위해 써야 할 교비를 법인의 쌈지돈으로 쓴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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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 윤석열 "기대 부응하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 일괄 사의 표명

[윤석열 파면] 윤석열 "기대 부응하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 일괄 사의 표명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4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변호인단을 통해 헌재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라며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덧붙였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22분부터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아울러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도 윤 전 대통령 파면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의를 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3실장·1특보·8수석·3차장이 권한대행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일괄사의를 표명한 참모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안보실장 등 3실장과 장호진 외교안보특보,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왕윤종 안보실 3차장 등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참모들의 거취 문제를 조만간 결정할 전망이다. 다만 사표를 반려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 수석급 이상 참모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튿날 사표를 전원 반려했다.

헌재, 尹 '파면'…원화값 상승

헌재, 尹 '파면'…원화값 상승

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11시 43분께 달러당 1436.40원을 기록했다. 전일 주간 종가(오후 3시 30분 종가)보다 30.60원(2.09%) 하락한 것이다.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 2월 26일(종가기준)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지난 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공표가 환율 하락을 촉발한 데 이어 이날 헌법재판소가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불확실성 해소에 따라 환율이 추가 하락(원화 가치 상승)했다.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서 이 시각 원·엔 환율도 전일과 비교해 100엔당 14.74원(1.48%) 하락했고, 원·유로 환율은 유로당 16.99원(1.06%) 하락했다. 원·위안 환율도 위안당 1.37원(0.67%)하락했다.

코스피, 탄핵 인용 후 하락 전환...코스닥은 강보합

코스피, 탄핵 인용 후 하락 전환...코스닥은 강보합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을 결정하면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0분 기준 코스피는 전일 대비 16.34포인트(0.66%) 내린 2470.41를 기록하고 있다. 이날 1.4%대 하락 출발했던 코스피는 탄핵심판이 시작되자 상승 전환하면서 2500선을 탈환하는 등 강세를 보였다. 다만 탄핵 인용 결정과 함께 11시 24분부터 다시 하락세로 전환됐다. 최근 정치 테마주들의 주가가 널뛰기를 했던 만큼 정치적 재료가 소멸되면서 주가도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코스닥도 장중 2%대 상승 전환하며 강세를 보였지만, 선고 이후 상승 폭을 일부 반납하고 있다. 같은 시간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27포인트(0.31%) 오른 689.70에 거래되고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美반도체 레버리지에 6600억 베팅한 서학개미…하루 새 30% 손실

美반도체 레버리지에 6600억 베팅한 서학개미…하루 새 30% 손실

서학개미(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최근 대규모로 투자한 미국 반도체 3배 레버리지 상품이 하루 만에 30% 가까이 폭락하면서 큰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향후 서학개미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4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서학개미들이 최근 1주일간 가장 많이 순매수한 해외 종목은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불 3배 ETF(SOXL)로, 순매수 규모는 4억5592만 달러(약 66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미국의 상호 관세 발표 여파로 SOXL은 전일 대비 29.83%(4.85달러) 급락한 11.41달러를 기록했다. 하루 만에 약 30% 가까이 추락한 셈이다. SOXL은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SOX)를 3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로, 엔비디아, AMD, TSMC, 브로드컴, ASML, 퀄컴 등 주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로 구성돼 있다. 최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하락세를 이어가자, 서학개미들은 이를 저가 매수 기회로 판단하고 해당 상품에 대거 베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글로벌 상호 관세 확대 조치가 시장에 충격을 주며 뉴욕증시 전반이 급락했고, 레버리지 상품인 SOXL은 이에 민감하게 반응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5.97% 급락한 1만6550에 마감했으며, 최근 1주일간 하락 폭은 9.4%에 달했다. 이외에도 서학개미들은 같은 기간 테슬라(9910만 달러·1429억원), 엔비디아(9493만 달러·1369억원), 나스닥100지수를 3배 추종하는 PROSHARES ULTRAPRO QQQ(8422만 달러·1215억원) ETF 등을 대거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종목 역시 기술주 전반의 하락세와 함께 주가가 하락하고 있어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1주일간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주가는 각각 7.2%, 15.6% 떨어졌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반도체에 대한 별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해 반도체 관련 종목 전반에 대한 추가 하락 우려도 커지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취재진에게 "반도체에 대해서도 매우 조만간 관세 부과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맞물리면서 반도체 업종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레버리지 상품은 하락장에서 손실 폭이 더 크게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 대응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공제 해지해야 하나요?"…MG손보 청산 우려에 소비자 혼란

"공제 해지해야 하나요?"…MG손보 청산 우려에 소비자 혼란

#. 40대 A씨는 최근 MG손해보험 청산 가능성 소식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다. 17년간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해 온 그는 단순히 "해약환급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보다 "그 오랜 납부 이력이 사라지는 것 아닌가"하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A씨는 "10년 이상 납부해 온 사람들의 세월은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느냐"며 "해약환급금이 전부가 아니라, 내 보험 이력이 사라질 것 같다는 점이 가장 두렵다"고 토로했다. MG손해보험 청산 이슈가 불거지면서 불안감에 보험 해지를 고민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일부 소비자 사이에서는 MG손보에 이어 새마을금고 공제도 위험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가 MG손보 인수 포기를 선언하면서 MG손보의 청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만약 MG손보가 청산될 경우 120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 한도 안에서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나 해당 보험 계약은 소멸된다. 문제는 저축성보험 같은 경우 해약환급금이 5000만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른 피해 규모는 약 1750억원으로 추정된다. 또한 보장성보험의 경우 MG손보의 청산으로 계약이 소멸하면 남아있는 보장 기간도 소멸한다. 만약 30년 납입 100세까지 보장가능한 상품의 경우 해약환급금은 돌려받을 수 있으나 100세까지 남은 보장 기간에 대한 계약은 사라진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입자들은 예금자보호법상 5000만원 한도로 보장이 가능하나 저축성보험의 경우 이를 초과할 수 있어 초과 부분만큼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며 "보장성 보험은 해약환급금을 보장받지만 남아 있는 보장 기간은 계약 소멸과 함께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계약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MG손보 계약자 사이에서는 실제로 'MG손해보험 피해자모임방'이라는 단톡방이 만들어졌다. 단톡방은 정원인 1500명에 육박하고 제2의 피해자모임방도 만들어지고 있다. 특히 가입자들 사이에서는 새마을금고 공제도 위험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MG손보 청산 소식이 알려지고 공제 해지를 요구하는 조합원과 가입자의 문의가 이어지면서 일선 금고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 서울지역 A금고 이사장은 "MG손보 매각 실패 후 공제 해지를 문의하는 가입자가 있다"고 귀띔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새마을금고 공제는 민영 손해보험사와 법적·제도적 기반이 다르다고 지적한다. MG손보의 부실이 곧바로 새마을금고 공제로 확산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약하다는 것. MG손보는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전형적인 민영 손보사다. 반면 새마을금고 공제는 새마을금고법에 근거를 두고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관리·감독한다. 보험의 성격을 가진 상품이나 정식 명칭은 공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MG손보는 새마을금고와의 연관은 사실상 없고 브랜드만 일부 공유할 뿐"이라며 "새마을금고 공제는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직접 판매를 대행을 하는 새마을금고만의 보험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MG손보 피해자분들께서 공제까지 해지해야하는지에 대한 민원이 지역사회 금고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MG손보가 만약 청산 또는 파산되더라도 새마을금고 공제 가입자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