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아이폰·베트남산 갤럭시'도 관세 제외
삼성전자·SK하이닉스·애플 등 숨통
업계 "중국 의존도 높은 자국 빅테크 고려한 조치"
[메트로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스마트폰과 노트북, 반도체 장비 등 주요 전자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하면서 삼성전자와 애플 등 글로벌 전자업계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자국 빅테크 기업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고 소비자와 관련 업계 부담을 낮추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13일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은 지난 11일(현지 시간) '특정 물품의 상호관세 제외 안내'를 통해 ▲스마트폰 ▲노트북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컴퓨터용 프로세서 ▲메모리칩 ▲반도체 제조 장비 등 약 20개 품목을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일 오전 0시 1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이미 납부한 관세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 전자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애플과 삼성전자가 대표적인 수혜 기업으로 꼽힌다. 애플은 전체 아이폰 생산 물량의 90%를 중국에서 조달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생산량의 약 절반가량을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제품에는 최대 145%, 베트남산 제품에는 46%의 관세를 예고한 바 있어 이번 조치로 두 기업 모두 상당한 관세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반도체 업계 역시 이번 조치로 일부 숨통이 트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메모리칩, D램 모듈,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등 완제품뿐 아니라 반도체 제조장비까지 상호관세 면제 품목에 포함시켰다. 미국 내 메모리 생산시설이 없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는 긍정적인 조치다. 특히 반도체 장비는 향후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 투자에 핵심이 되는 분야로, 자국 내 반도체 공장 유치 정책을 고려해 수위를 낮춘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번 발표가 일시적 완화 조치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반도체 등 핵심 기술 품목에 대해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할 경우 미국 대통령이 관세 등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다. 이미 철강과 자동차에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25%의 관세를 부과한 상태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14일(현지시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당초 25% 수준의 관세 부과를 예고해왔으나, 자국 빅테크 기업들의 부담을 고려해 관세율 조정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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