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인체에 무해하다며 판매한 에이스침대 메트리스 소독·방충제가 인체 유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와 관련해 에이스침대의 거짓·과장 표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에이스침대는 자사 메트리스 옆면에 장착해 세균과 곰팡이 번식과 진드기 서식 예방 등의 목적으로 '마이크로가드'를 출시해 판매하면서 2016년 11월경 ~ 2018년 6월경까지 제품 포장에 '인체에 무해한 원료'를 사용해 제조됐다고 표시했다.
하지만 마이크로가드 주요성분인 디에틸톨루아마이드(DEET)와 클로록실레놀(Chloroxylenol)에 대해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화학물질에 대한 재등록 적합 결정 평가보고서(R.E.D. Facts)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서는 눈, 피부, 경구 등 신체의 접촉 경로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독성과 건강 유해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제품에 함유된 물질의 성분명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제시한 설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며 "마이크로가드 포장에는 '미국 EPA가 승인한' 성분으로 만든 제품이라는 표현이 붉은색으로 강조돼 있고, '인체에 무해하므로 안심하고 사용하십시오.(정부공인기관 시험완료)'라는 표현도 같이 기재돼 있어 이 사건 제품의 주요성분이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특히, 마이크로가드가 수면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1년 단위의 교체가 필요해 구매·사용 여부를 소비자가 선택할 여지가 존재하는 제품 특성상 인체 무해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할 경우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해당 표시 행위가 거짓·과장의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에이스침대는 이에 대해 해당 제품이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에서 정한 검사를 통과했고, 제3의 외부기관을 통한 위해성 평가 결과에서도 위해 우려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했으나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에이스침대가 제시한)해당자료는 제품 사용 시 그 노출량을 바탕으로 인체 유해성이 없다는 것일 뿐 성분 자체의 인체 무해성을 입증하는 자료는 아니므로, 이 자료만으로 성분 자체가 무해하다는 근거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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