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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25일 (금)
정치>대통령실

韓 권한대행, 마은혁 받고 이완규·함상훈 투입… '대통령몫' 지명 가능 논란

민주당, '헌법 유린' 비판… 즉각 긴급최고위 소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사진은 한 권한대행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는 모습. /뉴시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메트로신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마 후보자는 지난해 12월26일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과 함께 국회에서 선출됐지만,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임명되지 못한 상태였다.

 

대신 한 권한대행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헌법재판관)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게 가능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면으로 배포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그동안 많은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과 관련하여 저는 오늘, 다음의 결정을 내리고 실행했다"며 "헌법재판소법과 헌재 판결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면서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한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의 결정은 헌재가 지난 2월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관련해 '위헌' 결정을 내린 지 40일만에 이뤄졌다. 그간 야권에서는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헌재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다며 강력 비판해왔다.

 

대신 한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을 지명했다. 정무적으로 해석하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발을 막기 위해 나머지 2명을 함께 지명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헌법에 부합하는지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대통령 몫의 지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박한철 헌재소장 후임자를 지명하지 않았다.

 

게다가 이완규 법제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안가 회동'을 갖고 휴대폰을 교체한 것으로 드러나,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내란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한 권한대행의 결정에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한 권한대행이 스스로 탄핵을 유도하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한 달 넘게 임명하지 않았던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동시에 (대통령)권한대행의 권한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사람 2명을, 논란이 많은 인사들을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 유린"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즉각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선 여야 간에 합의가 없는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용단을 내린 것이고, 용기를 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자신들 후보만 임명하려고 하지 말고 대행께서 지명한 2명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국회에서 의견을 내야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이날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임명했다. 마용주 대법관은 지난해 12월27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됐지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이 지연되면서 아직 후보자 신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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