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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05일 (토)
금융>금융정책

실손보험, 입원·외래 따라 자기부담금 차등…임신·출산도 보장

/유토이미지

[메트로신문] 앞으로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의료비는 입원과 외래(통원)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달라진다. 임신·출산과 관련한 코드도 마련해, 지금까지 실손보험 보장에서 제외된 임신·출산과 관련한 의료비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보험 개혁안을 발표했다. 실손보험을 가입한 피보험자 수는 4000만 명으로 우리나라 국민 10명중 8명이 가입했다. .

 

우선 실손보험에서 지급하는 입원과 외래(통원) 의료비는 자기 부담률을 차등화한다. 입원은 실손보험료 자기 부담률을 일괄 20%로 적용하고, 외래는 실손 보험률과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연동해 최저 자기 부담률이 20%가 되도록 한다.

 

임신·출산 코드도 마련해 임신·출산과 관련한 입원·외래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비급여 의료비는 중증 비급여(특약 1)와 비중증 비급여(특약 2)로 구분해 보상한도, 자기 부담 및 출시 시기 등을 차등화해 보장한다.

 

중증 비급여는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 화상·외상 등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 질환을 말한다.

 

중증 비급여(특약 1)는 현 보장 수준을 유지해 사회안전망 기능을 다 한다. 또 상급 종합·종합병원 입원 시 연간 자기 부담 한도(500만 원)을 신설해 중증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다.

 

비중증 급여는 보험료 상승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보장한도·범위 축소, 자기 부담 상향 등을 통해 보장을 합리화한다.

 

실손보험 지급보험금 구간별 현황: 계약자의 9%가 보험금의 80%를 수령하고, 계약자의 65%는 보험금을 미수령한다. 의료비를 많이 받는 계약자에겐 할증을, 의료비를 안받는 예약자에겐 할인을 부여하는 비급여 할인·할증제도를 적용한다./금융위원회

비급여 할인·할증제도는 동일하게 적용한다.

 

비급여 할인·할증 제도는 직전 1년간 비급여 수령보험금이 100만 원 이상인 가입자(약 1%)의 보험료를 할증(100~300%)해 해당 할증액으로 비급여 수령 보험금인 0원인 가입자의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약관 변경(재가입) 조항이 없는 1세대 및 초기 2세대 가입자는 원할 경우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자에게 보상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계약 재매입을 시행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계약 재매입 후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신규 실손보험으로 무심사 전환이 가능하다. 구체적 실행 방안은 올해 하반기 발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주요 비급여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한다. 분쟁조정 기준은 치료목적 여부 등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위한 기준이므로 기존 1~4세대와 신규 실손 보험 상품 모두에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실손보험 개혁안으로 필수 의료비 지원을 강화해 실손보험료 인하(30~50% 내외) 등 국민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 실손보험과 건강보험간 연계를 강화해 본인 부담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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