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지난해 12월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기업 약 3분의 2가 경영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임금은 각종 근무 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30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에 따르면 최근 조건부 상여금이 있는 기업 170여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통상임금 판결 100일, 기업 영향 및 대응 긴급실태조사'에서 통상임금 확대 판결에 따른 경영 부담을 묻는 질문에 63.5%가 '통상임금 충격이 상당한 부담이 되거나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고 있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7~21일 전화·인터넷·팩스로 진행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폐지하면서 "재직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2013년부터 약 11년간 통상임금의 판단 요건으로 작용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중 고정성 요건을 폐지했다.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자동차 부품 제조중소기업 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더니 이제는 법원이 종전 판결에 맞춰 잘 줘왔던 통상임금을 법에 미달한다며 임금체불 기업으로 만들어 버렸다"며 "요즘 정말 기업할 맛도 안 나고 이렇게 힘들게 경영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한탄했다
대한상의는 대법원 판결로 인건비 부담이 커지며 기업들은 임금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향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조사에서 통상임금 판결에 대한 기업 대응책과 관련해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이 임금 인상 최소화(32.7%)였다. 정기상 여금 축소 또는 대체(24.5%), 시간외 근로시간 줄일 것(23.9%), 신규 인력 조정 등 인건비 증가 최소화(18.9%),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성과급 확대(17.0%) 등의 답변이 뒤이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고강도의 혁신이 필요한 상황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은 통상임금 컨설팅까지 받고 있는 형국으로, 근로조건 결정은 노사합의라는 기본 원칙에 근거해 법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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