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2025년 04월 01일 (화)
소비자금융>저축은행

[단독] 신협중앙회, 경영개선 저축은행에 자금예치 유의 공문

image
신협중앙회가 일선 신협에 하달한 공문./신협중앙회

[메트로신문] 신협중앙회가 일선 신협에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저축은행 3곳에 대해 여유자금 예치 주의와 만기시 해지를 요구했다. 저축은행 3곳은 상상인·안국·라온저축은행이다.

 

27일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이 입수한 공문에 따르면 신협중앙회는 최근 일선 신협에 '경영개선권고 부과 저축은행 예치 주의 안내'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에는 금융당국의 경영개선권고조치를 받은 상상인·안국·라온저축은행 등 3곳에 여유자금 운영을 유의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조치는 신용협동조합여유자금운용관리지침 5조에 따른 것이다. 조합의 여유자금을 예치할 수 있는 저축은행은 직전 사업연도 기준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BIS)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한다.

 

여유자금이란 ▲법적적립금 ▲임의적립금 ▲대손충당금 ▲기타 운영비용 등을 제외한 사업자금을 의미한다. 지역 신협이 건전성을 지키는 선에서 수익성 확대를 위해 대출 외 용도로 운용할 수 있다.

 

중앙회는 해당 저축은행에 대한 신규 예치 자제와 함께 기존에 예치한 자금은 만기시 해지할 것을 명시했다. 아울러 회사채 매입을 포함해 저축은행에 여유자금을 예치하는 경우 '신협 여유자금운용관리지침' 제7조에 따른 한도를 준수하라고 당부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동일 저축은행에 여유자금을 예치할 경우 직전 사업년도 말 총자산의 1%만 납입해야 한다. 아울러 저축은행에 예치할 수 있는 총 예치금액은 직전 사업연도 말 총자산의 3% 이내로 제한한다.

 

점진적으로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발맞춰 '신협 여유자금운용관리지침'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적기시정조치를 부과받은 금융회사와의 거래를 원천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저축은행권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는다. 업계에서는 신협이 여유자금 운용을 중단하더라도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에게 위험이 전가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모든 저축은행이 아니라, 금융당국이 지정한 일부 저축은행에 회원조합이 여유자금을 예치할 때 유의해 달라는 통상적인 안내였다"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