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비명(비이재명)계의 '선수교체론'은 수면으로 가라앉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치러질 조기대선 후보로서의 부담을 덜어냈다.
이재명 대표는 무죄 선고로 그야말로 기사회생을 했다. 사법연감을 바탕으로 최근 3년간 형사 항소심 판례를 보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이 나왔는데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경우는 1.7%에 불과했다.
이 대표가 2심에서도 1심 때와 같은 의원직 박탈형을 선고 받았으면, 비명계는 사법리스크를 안은 주자에게 당의 대선을 맡길 수 없다며 '선수교체론'을 띄울 것으로 예상됐다. 이 대표의 의원직 박탈형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에 출마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감형돼도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으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하지만, 이 대표가 벌금형도 아닌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이 대표를 향한 구심력은 더 강력해졌다는 평가다. 다만,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대북송금 의혹 등 다른 재판도 받고 있어 사법리스크 의혹이 다시 커질 가능성은 남아있다.
민주당은 박스권에 갇혀있는 지지율이 이번을 기회로 상승할 것을 기대하며 민생·경제 행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 대표는 발길을 안동 산불 화재 현장으로 돌려 이재민을 위로할 예정이다. 또한 이 대표는 27일엔 소상공인연합회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경제침체로 신음을 내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들을 예정이다.
만약 이 대표가 의원직 박탈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지난 대선에서 사용한 선거비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우려도 축소시켰다. 당의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이날 아침 MBC 라디오에 출연해 만약 유죄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선거비를 반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사회자의 물음에 "434억원 정도 반환해야 한다"며 "선거보전비용 반환 문제와 관련된 법률적 검토가 일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의원직 박탈형 선고를 예상했던 국민의힘은 뒤바뀐 2심 선고 결과에 향후 정국에서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3개월 안에 끝내겠다는 '6·3·3 원칙'을 지키겠다고 공언한 만큼, 국민의힘은 신속한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며 사법부를 압박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제 정치권의 시선은 헌법재판소로 향할 예정이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자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주 내 선고도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로 결집한 민주당은 광화문 천막당사와 헌재 인근에서 윤 대통령 파면 촉구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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