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내용수정신고·자체등급분류사업자 규정 완화
청불게임 민각위탁 허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한 가운데 주춤했던 게임 업황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 의무 완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 완화 ▲등급분류업무 민간 위탁 범위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까지 확대 ▲행정제재처분 기간 중 폐업신고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절차가 간소화되고 게임물 등급 분류의 민간 이양 범위가 확대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안은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했다. 특히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노력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게임물 등급 분류를 중장기적으로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에 완전히 이양하겠다"고 전했다.
그간 게임 내 수정을 하고 싶어도 복잡한 신고절차에 업데이트가 대부분 지연돼 해당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간단한 콘텐츠 수정사항을 사전 신고 24시간 내 처리할 수 있게 돼 향후 게임 업데이트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역시 사행성 모사 게임물과 아케이드 게임물의 경우 제외된다.
아케이드 게임물(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 역시 외관 변경을 제외한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수정을 신고해야 한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기준도 완화한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업무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게임산업 발전 및 건전 게임문화 조성에 대한 기여 계획의 적정성'을 지정 심사 기준에서 삭제하고 '매출액' 기준을 '매출액 또는 자본금'으로 확대했다.
또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기간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재지정심사가 있는 당해연도에는 매년 받아야 하는 업무 적정성 평가를 재지정심사로 처리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게임사업자가 폐업할 시 신고 기간을 기존 7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직권말소를 할 수 있도록 관할 세무서장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게임사업자가 게임기 불법 개·변조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행정제재 등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신고를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 기간과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게임 사업자의 게임기 불법 개·변조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고나서 폐업신고를 하는 사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 기간과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24~28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며 특히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노력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업계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해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는 그간 게임에 대한 강한 규제 빗장이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법안통과는 국내 유저뿐만 아니라 글로벌 진출을 앞두고 있는 게임업계에도 편의성을 제공했다는 데에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