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지난 2007년 이후 18년 만
보험료 9%→13%, 소득대체율 40%→43%…지급 보장도 명문화
'젊은 세대에 과도한 부담' 지적도…여·야, "특위에서 보완할 것"
[메트로신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 국가의 지급 명문화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골든타임'을 간신히 지켜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기성세대를 위해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겼다는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금 개혁 혜택이 젊은 세대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법안은 277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이 193명, 반대 40명, 기권이 44명으로 여·야 합의 처리됐다. 지난 2007년 단행된 2차 국민연금 개혁 이후 18년 만이다.
◆ "국민연금 '골든타임' 지켰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개혁안 처리로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간신히 지켜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을 예고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도 임박했다는 관측에서다.
법안 내용은 현행 9% 수준의 보험료율을 13%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현행 40% 수준인 소득대체율을 43%까지 인상하는 방안이다. 또한 국민연금 급여에 대한 국가의 지급 책임을 명시했으며, 군 복무·출산에 대한 크레딧 제도(가입 기간 인정)의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지원 확대 방안도 포함했다.
이번 개혁안에 따라 연금보험료는 모든 세대가 동일하게 오는 2033년까지 매년 0.5%포인트(p)씩 오른다. 기존에는 월 소득 300만원 기준 월 13만5000원(근로자 부담 50%)을 보험료로 내야 했다. 2033년에는 월 19만5000원을 부담하게 된다. 사용자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임의 가입자라면, 부담액은 매달 27만원에서 39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번 개혁으로 연기금 소진 시기는 2056년에서 2064년까지 약 8년 늦춰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금 수익률을 1%p 개선할 경우, 연기금 소진 시기는 7년 더 늦춰진 2071년이 될 전망이다.
국민연금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국민연금의 재정적 위기를 한 차례 넘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법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기성 세대의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미래 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떠넘겼다는 지적이다.
◆ "미래 세대 부담"…논란 지속
지난 20일 개정안 의결 당시 반대와 기권표는 도합 88표에 달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의석 수는 총 278석으로, 양 당에서만 최소 66표 이상의 이탈표가 발생했다. 이탈표는 대부분 30~40대의 젊은 의원들 사이에서 나왔다.
여·야 협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정치권 인사들 사이에선 이번 연금개혁을 무효화하고,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언뜻 공평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머지않아 연금을 받는 86세대를 비롯한 기성세대보다 앞으로 돈을 낼 기간이 훨씬 긴 청년세대의 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라며 "청년세대를 외면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도 "국회를 통과한 13%·43% 개혁안은 여·야가 땜질하기로 담합한 것에 불과하다"라며 "청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연금개혁을 위해 정부도, 여야도 각자 단일안을 제시해 (연금개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여·야는 모수개혁(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한 만큼, 향후 출범하게 될 연금특위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연금특위 구성에 대한 법안은 국민연금 개정안과 같은 날 239명 중 찬성 219명, 반대 11명, 기권 9명으로 통과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연금 개정안 통과 직후 "오늘 통과시키는 법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개혁을 위한 연금개혁특위에서 논의하게 된다"라며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치열하고도 지혜로운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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