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종목 지정 기준은 4월·5월 단계적 조정
무차입 공매도 방지 시스템 구축…기관투자자 대상 점검 강화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고의적 위반 시 징역 및 벌금 상향
[메트로신문] 금융당국이 오는 31일부터 공매도를 예정대로 전면 재개한다. 이에 따라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은 17개월 만에, 나머지 종목들은 약 5년 만에 공매도 거래가 다시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공매도 재개 방안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이 구축돼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졌고, 국내외 투자자의 부적절한 업무 관행도 시정됐다"며 공매도 재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공매도 재개로 개별 종목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금융당국은 5월 31일까지 2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당일 공매도 대금이 2배 이상 증가하고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이 30% 이상일 때 과열종목으로 지정됐으나, 4월부터는 비중 기준을 20% 이상으로, 5월에는 25% 이상으로 조정한다. 코스닥 종목의 경우 기존 5배였던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요건을 4월 3배, 5월 4배로 완화한다.
이 조치로 인해 월평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건수는 기존 코스피 17.8건, 코스닥 52.8건에서 4월 코스피 35.9건, 코스닥 112.3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5월에는 코스피 23.8건, 코스닥 71.2건으로 1.3배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6월부터는 기존 기준으로 복귀한다.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기관투자자들의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도 완료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기준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과 국내 대형 증권사를 포함해 21개 기관 투자자가 자체 전산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한국거래소 중앙점검 시스템(NSDS) 모의 가동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62개 기관 투자자는 차입한 증권을 계좌에 입고한 후 공매도 주문을 내는 사전입고 방식을 도입해 무차입 공매도 발생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27일까지 모의 가동을 지속하며 기관 자체 시스템과 중앙점검 시스템의 효과성과 안정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시스템이 미흡한 기관투자자는 보완 후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의 전산시스템 및 내부통제 기준 점검을 마친 후 공매도 재개를 승인할 계획이다.
기관투자자가 주로 이용하는 대차거래와 개인투자자 대상 대주서비스의 공매도 거래 조건도 통일된다.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 기간은 90일, 연장을 포함해 최장 12개월로 제한된다. 개인투자자 대상 대주서비스의 담보비율도 기존 120%에서 105%로 조정되며, 상환 기간은 대차거래와 동일하게 맞춰진다.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3월 31일 이후 발생한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부당이득액의 4~6배로 상향되며, 부당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징역 가중처벌이 도입된다. 또한, 유상증자와 마찬가지로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도 발행 계획이 공시된 이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결정되기 전까지 공매도를 한 투자자의 취득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공매도 재개까지 남은 기간 동안 철저한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공매도 재개 이후에는 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불공정 거래 차단을 위한 시장 감시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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