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16일 기준으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을 접수한 지 93일째가 됐지만, 탄핵심판 선고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과거의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긴 시간을 숙고하고 있는 헌재가 이번주 중후반에 선고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은 지난달 25일 종료됐다. 이날(16일)로 변론을 마친 지 20일째가 됐지만, 선고기일 통지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변론종결 이후 기간으로 봐도 노무현 전 대통령(14일)과 박근혜 전 대통령(11일)을 넘어섰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기간 평의를 갖는 것이다.
헌재는 변론종결 이후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수시로 쟁점을 논의하는 평의를 열고 있다. 당초 지난주 후반(13·14일)쯤 선고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헌재의 숙고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문제는 헌재의 숙고가 길어지면서 여론 역시 과열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주 내내 '빠른 파면 선고'를 요구하며 장외투쟁 등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을 먼저 선고하라며 목소리를 높인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석방됐고, 조기 대선을 예상했던 여권 대선주자들의 공개 행보는 사실상 멈추는 등 정치권이 '올스톱'된 상태다.
이에 야권에서는 이번주 초에라도 판결이 나오길 기대하는 모양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8대 0 인용 만장일치부터 6(인용)대 2(기각), 4대 4 등 다양한 가능성이 거론된 속칭 '지라시(정보지)'가 난무하고 있다.
그러나 탄핵심판 관련 평의는 헌법재판관들만 참석하고 도청 방지 장치를 설치하는 등 '철통 보안' 상태라, '어떤 재판관이 무슨 의견을 냈다' '몇대 몇이다'라는 정보는 사실상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그렇다면 헌재 판결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각에선 헌재에 윤 대통령뿐 아니라 다수의 탄핵 사건이 동시에 걸려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다른 탄핵 사건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장, 검사,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등 탄핵 사건이 여러 건이었다. 경찰청장 탄핵심판 변론기일은 아직 날짜도 잡지 못했다.
다만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여러 건의 탄핵심판을 동시에 심리한 것은 아니라는 반박도 있다. 이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석방 등이 영향을 준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현재 8인 체제인 헌재는 '만장일치'로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는 인용과 기각이 4대 4로 나뉘었지만, 최근 선고를 내린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안은 8인 전원이 기각 의견을 내놨다. 이는 윤 대통령 탄핵안도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진행 과정을 결정할 때도 '재판관 전원의 의견 일치'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런 차원에서 헌재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판결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파면 사유가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의견을 꼼꼼하게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날(15일) 인터뷰에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있으면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은 대통령도 파면된다"면서 "다만 탄핵 찬반 여론이 워낙 과열하다 보니 재판관들이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판결문을 쓰느라 문구를 다듬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이번주 후반쯤인 20·21일 선고를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헌법상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만약 3명 이상이 기각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업무에 즉시 복귀하게 된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