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의회 담당관 확대… 지방의회 전문성·효율성 강화 기대
[메트로신문]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김운남 회장(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13일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기구정원규정)' 개정안을 환영하며, 이번 조치가 지방의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의회의 사무기구에 담당관을 2명 이상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운남 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가 보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변화"라며, "특히, 특례시의회가 행정·입법 지원 체계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만큼,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운남 회장은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에서 듣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특례시의회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와 인력 및 조직 지원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으로도 김운남 회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며, 이번 개정안이 지방자치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특례시의회는 더욱 체계적인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지방의회의 역할이 확대되고 시민들의 요구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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