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쌍학 경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수정 가결됐다.
수정 가결 사유는 조례 부칙에서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한 대상과 범위의 확대는 주민의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와 관련된 사항으로 시행 시점을 공포한 날부터 6개월 이후 시행토록 수정한 사안이다.
도민들이 조례 내용을 숙지해 제도 개정으로 운전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차량의 불필요한 공회전은 대기 오염 및 연료 손실 등 사회적 비용 낭비와 직결된다. 최근 배달 문화 확산에 따라 이륜자동차 운행이 증가해 주거 환경에 영향을 끼친다.
이에 공회전 제한 대상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하고, 단독주택보다 상대적으로 거주 비율이 높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까지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자 했다.
주요 내용은 이륜자동차 포함,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추가 등 상위법에 따라, 대기오염에 의한 도민 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정 의원은 "전국적으로 공회전 제한을 강화하는 추세에 맞춰, 경남의 대기오염 감소와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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